April 26, 2024, Friday  
세무보고
  소득세 신고
  GST 신고
  PST 신고
개인.기업 회계
  Bookkeeping
  재무제표 작성
  Payroll, T4 작성
창업상담
  사업자 등록
  사업계획 검토
  절세계획 수립
회계업무
  회계관련업무

소득세 신고 (Income Tax Return)
신고 대상
캐나다에 거주하며 수입이 있는 모든 개인 및 사업자가 해당되며, 19세 이상은 GST Credit과 온테리오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Child Tax Benefit, Canada Pension Plan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빠뜨림없이 해야합니다.

신고기한
개인은 다음해 4월말, 사업자(Self employed, Sole proprietor, Partnership)는 6월15일까지, 법인(Corporation)은 회기말 6개월후까지이며 늦어질 경우 벌과금과 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구비서류
모든 소득 명세(급여, 연금, 이자소득, 상금, 팁 등)와 공제서류(기부금, 교회헌금, 의료비, 탁아비용, 학비 등) 및 주택임대료나 재산세 납부내역을 준비해야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운영에 소요된 경비지출 내역을 추가로 준비해야합니다.

자료관리
소득세 신고에 사용한 자료는 6년동안 보관해야하며, 매년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 해의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소득액에 비하여 많을 경우에는 당해에 공제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