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5, 2024,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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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종류
  • Provincial Taxes
    1. Retail Sales Tax: 대부분의 상품과 일부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세(8%)
    2. Corporation Tax: 법인에 부과되는 Income Tax(12.5%, Small Business 요건에 맞는 경우는 6.5%)와 Capital Tax(CT23)
    3. Gasoline Tax: 휘발유 판매시 주유소나 소매상이 소비자로부터 받아 납부함
    4. Fuel Tax: 등유/경유 판매시 소매상이 소비자로부터 받아 납부함
    5. Tabacco Tax: 담배의 판매허가를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이 세금은 도매상이 수집하여 정부에 납부한다.(8%)
    6. Land Transfer Tax: 토지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부담하며, 세금은 모든 토지, 건물, 권리/지분의 거래대금에 의해 계산된다.

  • Federal Taxes
    1. Goods and Services Tax: 캐나다에서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됨(7%)
    2. Excise Taxes: 담배, 포도주, 보석류, 중자동차, 자동차에어콘, 휘발유/디젤/항공기연료 등에 대해 배달시점또는 수입시점에 부과됨
    3. Federal Corporation Tax: 회기말 6개월후까지 신고하며 매월 분할 납부한다.
    4. Personal Tax: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전세계의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5. Capital Gain Tax: Capital Gain이나 Loss는 수입에 포함하되 주거용 집은 면제된다.

  • Employer Health Tax(EHT)
    1. Employer Health Tax(EHT):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근거로 계산되며, 1999년 이후부터는 보상금액 $400,000까지는 면제됨.
      - 직원이 온태리오 Permanent Establishment에서 일하거나
      - 직원이 고용주의 온태리오 Permanent Establishment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때 해당됨
절세를 위한 방안 검토
개인과 사업의 환경에 따라 유효적절한 절세방안을 수립하여 드립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가족간의 수입분할, 자산의 구입이나 처분 시점의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소규모 사업(Small Business)의 세금 혜택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으로서 Small Business의 요건을 갖추면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Capital Gain $500,000까지 Capital Gain Tax를 공제 받음
  • 연 수익 $200,000까지 인하된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