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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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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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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ncial Taxes
- Retail Sales Tax: 대부분의 상품과 일부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세(8%)
- Corporation Tax: 법인에 부과되는 Income Tax(12.5%, Small
Business 요건에 맞는 경우는 6.5%)와 Capital Tax(CT23)
- Gasoline Tax: 휘발유 판매시 주유소나 소매상이 소비자로부터 받아 납부함
- Fuel Tax: 등유/경유 판매시 소매상이 소비자로부터 받아 납부함
- Tabacco Tax: 담배의 판매허가를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이 세금은 도매상이 수집하여
정부에 납부한다.(8%)
- Land Transfer Tax: 토지를 구입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부담하며, 세금은 모든
토지, 건물, 권리/지분의 거래대금에 의해 계산된다.
- Federal Taxes
- Goods and Services Tax: 캐나다에서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됨(7%)
- Excise Taxes: 담배, 포도주, 보석류, 중자동차, 자동차에어콘, 휘발유/디젤/항공기연료
등에 대해 배달시점또는 수입시점에 부과됨
- Federal Corporation Tax: 회기말 6개월후까지 신고하며 매월 분할 납부한다.
- Personal Tax: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전세계의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 Capital Gain Tax: Capital Gain이나 Loss는 수입에 포함하되 주거용
집은 면제된다.
- Employer Health Tax(EHT)
- Employer Health Tax(EHT):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근거로 계산되며,
1999년 이후부터는 보상금액 $400,000까지는 면제됨.
- 직원이 온태리오 Permanent Establishment에서 일하거나
- 직원이 고용주의 온태리오 Permanent Establishment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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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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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사업의 환경에 따라 유효적절한 절세방안을 수립하여 드립니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가족간의 수입분할,
자산의 구입이나 처분 시점의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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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Small Business)의 세금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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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으로서 Small Business의
요건을 갖추면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Capital Gain $500,000까지 Capital Gain Tax를 공제 받음
- 연 수익 $200,000까지 인하된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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