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8, 2024,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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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T4 작성
Payroll
  • 한 사람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사업자)는 각 종업원의 급여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종업원에게 지급할 급여의 계산
    2. 종업원에게서 원천징수할 세금의 계산(소득세, 캐나다 연금, 고용보험료 등)
    3. 고용주가 부담할 급여관련 세금의 계산(캐나다 연금, 고용보험료 등)

  • 소득세 원천징수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종업원의 성명, 주소, Social Insurance Number
    2. 급여지급 일자, 금액
    3. 과세대상 금액, 원천징수 세금 종류별 금액
    4. 병가/휴가 급여 금액

  • 원천징수 세금의 송금
    1. 원천징수한 세금(소득세, 캐나다 연금, 고용보험료 등)은 고용주가 부담할 급여세금과 함께 CCRA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냅니다.
    2. 매월 송금하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야합니다.
    3. 분기별로 송금하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지정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야합니다.
    4.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도착해야합니다.
T4 Slip
  • 연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세금액수를 집계하여 T4 Slip을 양식에 맞추어 종업원별로 발행합니다.
  • 각 종업원이 소득세 신고시 사용할 수 있도록 2월말 까지 발행하여 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