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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T4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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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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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사업자)는 각 종업원의 급여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종업원에게 지급할 급여의 계산
- 종업원에게서 원천징수할 세금의 계산(소득세, 캐나다 연금, 고용보험료 등)
- 고용주가 부담할 급여관련 세금의 계산(캐나다 연금, 고용보험료 등)
- 소득세 원천징수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종업원의 성명, 주소, Social Insurance Number
- 급여지급 일자, 금액
- 과세대상 금액, 원천징수 세금 종류별 금액
- 병가/휴가 급여 금액
- 원천징수 세금의 송금
- 원천징수한 세금(소득세, 캐나다 연금, 고용보험료 등)은 고용주가 부담할 급여세금과 함께 CCRA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냅니다.
- 매월 송금하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야합니다.
- 분기별로 송금하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지정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야합니다.
-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도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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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Sl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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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세금액수를 집계하여 T4 Slip을 양식에 맞추어 종업원별로
발행합니다.
- 각 종업원이 소득세 신고시 사용할 수 있도록 2월말 까지 발행하여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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