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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Income Tax Retu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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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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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거주하며 수입이 있는 모든 개인 및 사업자가 해당되며, 19세 이상은 GST Credit과 온테리오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Child Tax Benefit, Canada Pension Plan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소득의 과다에 관계없이 빠뜨림없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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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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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다음해 4월말, 사업자(Self employed, Sole proprietor, Partnership)는
6월15일까지, 법인(Corporation)은 회기말 6개월후까지이며 늦어질 경우 벌과금과 이자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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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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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 명세(급여, 연금, 이자소득, 상금, 팁 등)와 공제서류(기부금, 교회헌금, 의료비, 탁아비용,
학비 등) 및 주택임대료나 재산세 납부내역을 준비해야하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운영에 소요된 경비지출 내역을 추가로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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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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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에 사용한 자료는 6년동안 보관해야하며, 매년 연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 해의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소득액에 비하여 많을 경우에는 당해에 공제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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