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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6 Self-Assessment Tax System

캐나다의 Income Tax의 가장 큰 특징은Self-Assessment System 즉, 스스로 수입을 계산하여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의 Income Tax의 가장 큰 특징은Self-Assessment System 즉, 스스로 수입을 계산하여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쩌면 허술해 보이고 세금을 거두는 CRA 입장에서 많이 손해볼 것 같은 제도로 보입니다.

Under our Self-Assessment Income Tax System, taxable individual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ir taxable income for each taxation year, and then calculate the federal and provincial taxes payable

Self-Assessment System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각 개인이 연말에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고, 연말에는 연말정산이라는 보조적인 방식으로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은행 예금으로 부터 이자 수입이 발생했을 때 각개인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금을 공제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이죠. 한국을 비롯한 비교적 많은 나라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캐나다처럼 Self-Assessment System을 적용하는 나라에서는 소득세 신고제도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면이 많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면이 많은 만큼 주의의무도 큰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과세소득과 소득공제 항목들을 집계하다보면 자율적인 판단하에 포함시키거나 제외시켜야 할 사항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인 경우에 사업용 지출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는 것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작은 거래중에서 어느것까지 과세대상의 소득으로 볼 것이냐는 스스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자율적인 제도를 선택한 것은 과세제도의 효율을 높히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일일이 사업체와 개인간의 모든 거래를 관찰하고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각 개인에게 속한 특별한 경제적인 조건과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요. 개인의 자율에 맡긴 대신 의심스럽거나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구하거나 면밀한 조사를 하는 방식을 택한거죠.

성실신고 및 주의의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CRA로서는 확보할 만한 정보는 거의다 확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라고 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속에 필요한 각종 신청 제도나 사회보장 혜택을 소득세 신고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해마다 각자가 제출한 소득세 신고내역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개인이 신고한 소득세 계산 내역을 CRA가 검토한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요구한 자료를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CRA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세금액수를 결정하여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와 이자까지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신고한 내용에 특별히 문제될게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는 Notice Of Assessment 즉 CRA가 검토한 결과라고 하는 통지를 보내는데, 이 때 단서가 붙어서 오기를 이 통지를 보낸다고해서 검토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필요하면 더 조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납겨둡니다.

통상 신고한 내용에 대해 재조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정해져 있지만, 의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가 따로 없습니다. 캐나다의 소득세 신고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는 잘 관리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Self-Assessment Tax System과Notice Of Assessment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