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8, 2024, Thursday  
세무보고
  소득세 신고
  GST 신고
  PST 신고
개인.기업 회계
  Bookkeeping
  재무제표 작성
  Payroll, T4 작성
창업상담
  사업자 등록
  사업계획 검토
  절세계획 수립
회계업무
  회계관련업무

2004-12-22 소득공제(Deduction)와 세액 공제(Credit)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액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란 세금액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개인과 비지니스의 한해의 성과와 소득을 계산해 볼 때입니다. 아울러 세금과 관련된 서류를 챙겨서 소득세 신고준비를 해야할 때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좀 상세히 구분하여 말하자면 소득공제(Deduction)와 세액공제(Credit)로 나누어지는데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액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란 세금액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A deduction is claimed to reduce your taxable income, from which federal and provincial taxes are calculated by multiplying current federal and provincial tax rates.

- Once your federal and provincial taxes are determined, those amounts are reduced dollar to dollar by any credits that you claim in each jurisdiction.

개인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어떤 것들이 이에 해당한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을 알아봅니다.

주요 소득공제항목으로 탁아비용(Child Care Expense), 은퇴적급 적립금(RRSP Contribution), 이사비용(Moving Expense)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또는 정해진 양식의 서류가 있어야하므로 지출이 발생할 때부터 잘 챙겨두어야합니다. 탁아비용(Child Care Expense)이나 이사비용(Moving Expense)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세액공제(Credit)는 세금액수 한도내에서만 공제되는 Non-Refundable-Credit 과 세금액수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환급해주는Refundable-Credit이 있습니다. 교육비(Tuition Fee), 기부금(Donation), 의료비(Medical Expense), 이혼부양비 (Spouse/Child Support Payment) 등으로부터 계산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Non-Refundable-Credit에 해당되므로 그 금액이 일정액수를 넘어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액수를 초과한 액수에 대하여는 Credit 효과가 없습니다.

한편 세액공제(Credit) 중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 주거용 집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나 임대료 (Property Tax Credit), 가족 수에 따라 계산되는 Sales Tax Credit은 Refundable-Credit에 해당되므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액수가 Credit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전혀 없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가 있지요.

공제금액은 많으나 공제할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시에 공제서류는 모두 제시하여야하며 지난해로부터 이월되어 온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합니다. 소득공제는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액수의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가령 연간 소득이 $100,000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10,000의 소득공제가 $5,000정도의 세금 감액 효과가 있으니까요. 절세를 위하여 해마다RRSP적립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어느 것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사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회계사나 세금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공제(Deduction)와 세액 공제(Credit)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