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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1 감사(Audit)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면 감사로 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을까요?


모든 감사가 그렇겠지만 감사중에서도 특히 세무감사나 회계감사라 하면 왠지 부담됩니다. 달갑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감사로 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을까요?

- Auditing is a way for the CRA(Canada Revenue Agency) to monitor and inspect GST/HST and income tax returns, customs import documents, and payroll records

- Audits Help us maintain public confidence in the fairness and integrity of Canada’s tax system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나 개인 납세자로서 감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국세청인 CRA의 감사시스템을 이해하고 잘 대비한다면 감사에 관한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감사는 세무당국이 각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Income Tax, GST/HST, RST(PST), Payroll 기록에 대해서 조회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을 잘 준수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감사를 통해 캐나다 과세 제도하에서 공정하고 완전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 감사가 나오나요? 어떤 사업체에게 혹은 누구에게 감사가 나오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CRA에서 감사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RA에서는 GST/HST와 소득세 신고가 접수되면 모두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합니다. 세무당국이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는 컴퓨터에 입력된 신고자료를 분석하여 과거/현재 자료의 대비, 유사 사업과 업종간의 비교 등을 통해 일차 대상사업자를 추출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감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특정 사업자 집단의 위법 가능성을 조사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집단에 속한 사업자를 연방, 주, 지역별로 선정함
- 다른 감사나 조사과정에서 얻은 실마리나 외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함
- 감사결과 추가 감사가 필요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한 사업자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함

감사대상 사업자가 선정되면 세무당국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감사 일정을 협의하여 정하고, 일정에 따라 제시된 자료(세무 신고자료, 재무제표, 이전 감사보고서, 기타필요한 정보)를 검토/조사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감사를 받을 수도 있으면 회계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소는 감사대상 사업체의 사업장도 될 수 있고 위임받은 회계사 사무실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잘 받을 수 있으려면 또는 감사를 되도록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회계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료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매출, 구매, 지출, 수표, 은행명세서를 날짜별로 꼬박꼬박 질서정연하게 작성/수집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글의 제목을 “감사(Audit)에 대한 확실한 대비”라고 정해놓고는 너무나 당연한 말만 하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Audit)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는 돈을 번 만큼 세금을 잘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감사를 아에 받지 않아도 되는 비결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모두 돈을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감사(Audit)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