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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기업이민 조건 해제의 신청

이민조건 해제 신청서(“Application to Vary or Cancel Terms and Conditions of Landing”)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지난주에 기업이민자의 조건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여 조건해제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얘기하고자합니다.

At any time within 3 years from your date of landing, you believe you have fully satisfied your terms and conditions, complete an “Application to Vary or Cancel Terms and Conditions of Landing”, mail this information to your local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entre with supporting documents.

기업이민의 기본 조건이 사업을 시작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캐나다 경제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국에서의 사업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체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해야합니다. 굳이 이민조건의 해제 목적이 아니라도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요. 다만 다른 종류의 이민자와 달리 시간적인 제약(구법에 의하면 2년 이내, 신법은 3년 이내)과 사업체 규모와 직원 채용 의무 등의 조건이 더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떠나기전에 여러가지 구상과 계획이 있었겠지만, 이민초기에는 캐나다의 환경은 어떤지 특히 앞으로 살게될 주와 도시의 산업환경과 생활형편은 어떤지 두루 살펴볼 시간적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자기의 계획을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신문과 방송, ESL친구, 학부모로부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캐나다경제”도 많이 보시고요)

기업이민자로 이민온 사람은 랜딩한 후 6개월 이내에 “Mail-In Card”를 지역 이민 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첫보고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게될 주(Province)와 주거지를 정하면 작성하여 보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찾거나 준비중인 동안에도 매 6개월마다 “Entrepreneur Monitoring Reports”를 지역 이민 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마땅한 사업체를 찾거나 신규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에 들어가면 이민조건 해제 신청서(“Application to Vary or Cancel Terms and Conditions of Landing”)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후에는 인터뷰 및 서류심사를 거쳐 이민조건 해제가 결정됩니다.

1. 첫 보고(랜딩후 6개월 이내)
2. 중간 보고(매 6개월)
3. 이민조건 해제 신청(사업 시작 후)
4. 이민조건 해제(인터뷰 및 서류심사 후)

위에서 3번 이민조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재정상태와 운영현황이 어떠한지를 잘 정리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체 소유권 증빙
• 사업체 투자나 매입에 사용된 수표와 은행 명세표
• 사업체에 추가 자본 투자 증빙(매매계약, 장비구입 Invoice)
• Lease 계약서(사용범위와 서명이 있는 페이지)
• 재무제표(현재 또는 회기 중간)
• 사업투자의 결과 창출된 고용인 수 증빙(급여기록, 직원 성명/SIN, CRA 송금)
• 경영참여 기록(고용계약서, 구매 주문서, 사업관련 수발신 문서 – 최근의 주요 거래)
• 사업장 내외사진

특히 인터뷰를 할 때에는 장시간 동안 다양한 질문을 하지만 촛점은 1) 사업체의 소유권 및 운영권, 2) Full time 직원의 채용, 3) 사업체의 재무상태 등이므로 이를 뒷받침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기업이민 조건 해제 신청에 관하여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