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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사업운영과 세금

Corporation Tax(법인세)는 회기말 2개월이내(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은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 이르면 세금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일상생활 뿐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항상 따라다니는 세금문제를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내야하는 세금중 가장 일반적인 세금이GST, PST, Corporation Tax입니다. 그중에 GST와 PST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고객(거래처)이 낸 세금을 정부를 대신하여 받아서 정부에 전달해주는 세금이지요. Corporation Tax는 사업상의 수익에 대한 세금이며 법인설립을 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수익을 개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Income Tax로써 보고하게 됩니다. 오늘은 Corporation Tax(법인세)를 중심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A tax deferral is possible by retaining earnings in the corporation.
- The $500,000 capital gains exemption available for sale of a small business

Corporation Tax가 가지는 대표적인 이점은 위에 나열한 바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쉽은 한해동안의 소득액수가 많든 적든 각 사업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소득액수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정해진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형태의 사업자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법인내에 유보시킴으로써 수익이 많은 때에는 세금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개인이 소유한small business는 대체로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로 분류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고(첫 $200,000의 소득에 대하여 25% - 사실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회사를 매각하였을 때는 $500,000 까지capital gains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00,000가치의 회사를 인수 또는 창립하여 $1,600,000 가치의 회사로 성장시켜 매각하였을 때 가치상승분(capital gains) $600,000 중 $500,000까지는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000 까지의 capital gains 면제를 받으려면 갖추어야할 조건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할 때 corporation 형태를 유지한체 주식을 양도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은 그대로 있고 소유자만 바뀌는 형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orporation Tax는 회기말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각 Corporation은 각자의 회기말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늦게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세금을 늦게 납부함으로 인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세금을 미리 분납하거나, 회기말 2개월이내(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은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법인의 회기말이 언제인가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회기말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Corporation Tax(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