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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소득세 신고, 그 이후

1)소득명세서, 2)공제서류 영수증, 3)신고서 요약(T1 General) 및 4)Notice of Assessment


개인의 소득세 신고는 통상 매년 3월과 4월 중에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대체로 각 회사와 사업체가 연말까지의 결산작업을 끝내고, 연말 급여 명세와 투자 소득에 대한 결산내역 및 소득공제나 세금공제 서류를 발행하여 개인에게 전달해주는 시기가 2월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개인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4월말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는 어떤 처리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얘기하고자합니다.

- We(CCRA) usually process paper return in four to six weeks. We can process returns filed electronically in eight business days, but wait at least 4 weeks before you call.
- Thank you for filing this income tax return. This notice explains the results of our assessment and any changes we may have made.

캐나다 연방 전체를 놓고보면 해마다 2,000 만명 정도의 납세자가 신고를 합니다. 이를 Sudbury를 비롯한 8개의 Tax Center에서 나누어 처리하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내역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컴퓨어 File 형태로 전송하는데, CCRA(캐나다 국세청)서 처리를 완료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컴퓨터 File 전송(NETFILE 또는 EFILE)의 경우 10일(8 business days) 정도, 인쇄양식을 우송하는 경우 약 6주 정도 걸립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CCRA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를 받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 내용과 자료는 매우 중요하므로 꼭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1)소득명세서, 2)공제서류 영수증, 3)신고서 요약(T1 General) 및 4)Notice of Assessment는 연도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고서를 제출하면(File the Return) 해당 Tax Center에서 이를 받아 첨부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수표가 첨부된 경우 이를 접수처리합니다. 그리고는 1차 조사(Initial Assessing)를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납세자는 자기가 낼 세금을 스스로 산정(Self Assessment)하여 보내고 CCRA는 납세자가 제공한 서류와 정보를 토대로 검토(Tax Office Assessment)에 들어가는거죠. 여기서 누락되거나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조회하거나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CCRA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납세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합니다. CCRA는 요청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30일) 내에 받지 못하거나 받은 자료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금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 통보합니다. 해마다 약 50 만건 정도가 이 단계에서 지연되며 보완서류를 주거니받거니 하게 됩니다.

검토가 끝난 자료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보관되며, 최종적으로 CCRA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를 받으면 그해의 세금신고 절차는 일단락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표가 배달되거나 미리 신청한 통장으로 자동입금이 되지요. 휴, 여기까지 오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환급까지 받은 후에 재차 자료를 요청하여 귀찮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끈기를 가지고 꼬박꼬박 응답하여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아까 보관해야 한다고 언급한 필요한 서류는 꼭 챙겨두시고요.

혹,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서 수정해야할 사항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정내용만 별도로 작성하여 보내야합니다. 이를 위해 T1-Adjustment Request 양식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몇년전 것을 신고하지 않은 걸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소급해서 그해의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한 후 주소가 바뀌거나 자동이체를 의뢰한 계좌가 바뀌면….. 지체없이 CCRA에 통보하여야합니다. Tax Office에 전화하거나 http://www.ccra.gc.ca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기가 까다롭거나 번거로운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yun@RoyalAccounting.ca 이 글은 주간지 캐나다경제에 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