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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세무관련 공무원 파업과 업무처리

PSAC(Public Services Alliance of Canada)와 CRA(Canada Revenue Agency)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CRA에서는 각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분야에 차질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다음에 열거한 서비스를 필수적인 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9월에 시작한 세무관련 공무원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일반인과의 접촉이 많은 공무원이 파업을 하니까 여러가지 불편이 있군요. 오늘은 이번 파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부분과 파업중에도 변동없이 제공되는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In the interests of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public, the CRA will maintain the delivery of essential services

- For more information about CRA services and tax payer responsibilities during a strike, visit the CRA’s Web at www.cra.gc.ca

PSAC(Public Services Alliance of Canada)와 CRA(Canada Revenue Agency)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CRA에서는 각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분야에 차질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다음에 열거한 서비스를 필수적인 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 Canada Child Tax Benefit (CCTB)및 Provincial Child Benefits and Credits의 지급
-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GST/HST) Credit를 포함한 모든 Credit 지급
- Employment Insurance (EI) 및Canada Pension Plan (CPP) 관련업무
- CCTB와GST/HST Credit 지급과 관련한 이의 신청 처리

몇해전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여 학부모들을 놀라게 하더니 이젠 세무공무원이 파업을 한다고 하니, 이참에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세금 좀 안내고 지나갈 수 없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야할 세금은 모두 때맞추어 내야하고 주기적으로 해야하는 각종 신고도 어김없이 해야합니다.

파업중에도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행정을 펼치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8세 이하의 자녀들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Child Tax Benefit는 영향을 받지 않는군요. 한 가정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금액이므로 이를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해보입니다. 다음으로 GST/HST Credit는 변함없이 지급됩니다. 매 분기마다 비교적 저소득 가정에 지급되고 있는 GST/HST Credit을 정해진 날짜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과 캐나다 연금 관련 업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실업수당을 받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추가로 세무와 관련한 여러 이의신청 처리가운데 위에 언급한 Child Tax Benefit과GST/HST Credit와 관한 이의 신청은 평소와 다름없이 처리됩니다.

위에 특별히 열거한 업무외에는 파업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가운데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나 개인 납세자로서 유의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Business Tax 신고나 GST/HST 신고는 정해진 기한을 지켜 수행해야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납세자가 신고한 서류가 뒤늦게 처리된다고 하여도 기한을 지켜 발송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Tax 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금도 자동납부(Electronic Payment)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Tax Center Office에 수표를 우송해야합니다.

Payroll Deduction을 통해 원천징수한 Tax, EI, CPP 및 사업자 부담분 납부도 정해진 기간에 해야합니다. GST/HST Return 양식(GST34)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임시로 제공하는 일반양식(GST62)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히 사업자번호(Business Number), 상호(성명, Name), 신고기간(Reporting Period)를 명시하여야합니다.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추가로 사업자 번호 계정을 받기 위해서는 Web Site를 이용하면 됩니다. 직접방문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속도도 느리고 처리도중에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긴하지만 유용한 방법이긴 합니다. (http://www.cra-arc.gc.ca/tax/business/ 참고)

사족이지만, CRA Web Site(http://www.cra-arc.gc.ca)에보면 세무공무원의 급여가 여타 다른 부서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편이고 업무수행 상대편인 일반인의 수준과 비교해도 괜찮은 편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중인 세무관련 공무원 파업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글은 캐나다경제 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Tel. 416-590-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