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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2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WSIB)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면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Most businesses in Ontario that employ workers (including family members and sub-contractors) must register with the WSIB within 10 days of hiring their first full- or part-time worker.
- WSIB serves the people of Ontario by promoting safe and healthy workplaces, and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and viable support and insurance system for injured workers and employers.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만약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때마다 제소하고 재판을 받아야한다면 번거롭기도 하려니와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고용주는 안심하고 일을 시킬 수 있고, 작업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지요? 이를 위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고, 일과 관련하여 부상과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고용주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WSIB입니다.

그럼WSIB가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업주는WSIB에 가입하여야합니다. Full—time이든 Part-time이든 Helper나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최초로 고용한지 1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부 가입의무가 없는 업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여행사, 미장원, 사설 탁아소, 사설 건강관리업소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WSIB고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입의무가 없는 업종이라 할지라도 직원과 작업장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하여 WSIB 보험의 보장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동업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자의 경우에는 WSIB 보험의 보장을 자동적으로 받지 않으니까 원하는 경우에 WSIB에 포함시켜주도록 요청하여야합니다.

가입을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가입신청시에 제공해야할 정보는 크게 나누어 회사나 사업체에 관한 정보와 직원 및 고용주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업체가 속한 지역 WSIB의 직원에게 전화하거나 가입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서양식을 받을 수도 있으며(www.wsib.on.ca) 전화번호부에서 지역 WSIB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론토, 200 Front St. W. 3rd Floor, Toronto, ON, M5V 3J1, Tel. 416-344-1007
해밀턴, 120 King St. W. Hamilton, ON, L8N 4C5, Tel. 905-523-1800
키치너, 55 King Street West 3rd Floor Kitchener, ONN2G 4W1 Tel. 519-576-4130
런 던, 148 Fullarton Street 7th Floor London, ON, N6A 5P3, Tel. 519-663-2331

WSIB에 가입함으써 얻게 되는 잇점은 이러합니다. 사업장에서 일과 관련하여 직원이 다치거나 발병했을 경우에 야기되는 수입손실과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소송당하는 일은 없게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WSIB에 내야할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이는 1)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도에 따른 사업체의 종류와 2)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액수와 3) 각 사업체의 건강과 안전 실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음표는2004년도의 표준요율의 일부입니다.

2004년도의 업종별 보험요율표
Type of Business Description Premium Rate
Restaurants and Catering 1.76 %
Vehicle Services and Repairs 3.57%
Biscuits, Snack Foods and Other Food Products 1.93%
Clothing Stores 0.95%
Computer,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Sales 0.38%

가령 옷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면 직원급여의 0.95 %정도를WSIB에 내게됩니다.

오늘은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WSIB)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글은 캐나다경제 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