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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8 RESP 와 세금혜택

Tax Planning 관점에서 RRSP와 RRIF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비슷한 용어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RESP에 관하여 얘기할까 합니다.


Tax Planning 관점에서 RRSP와 RRIF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비슷한 용어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RESP에 관하여 얘기할까 합니다.

- The issuer of RESP will make future payments towards the post-secondary education of a designated beneficiary in return for the taxpayer’s current contribution to the plan.

- An 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 may only be made to a beneficiary who is enrolled full-time in a qualifying educational program at a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

결론부터 말하자면 RESP를 활용하면 세금이연과 수입분할 효과를 통해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과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든지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운명처럼 대학에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민족들은 그렇지 않아서인지 대학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RESP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아이들의 대학교육을 위해 저축하면, 정부는 저축금액의 최고 20%까지 보조금(grant)을 얹어주고, 후에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를 학비로 사용합니다.

단순 저축과 다른점은 정부에서 최고20%까지의 보조금을 받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만 이를 찾아 쓸 수 있다는 점이죠. 혜택이 있는 만큼 지켜야할 규칙도 있습니다.수혜자 1인당1년에 $4,000까지만 저축할 수 있고, 모두 합하여 최대 $42,000까지 저축 가능한데, 저축액은 소득세 신고시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부보조금은 연간 $2,000이내의 저축금액의20%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 즉,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저축한 원금은 모두 저축자(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돌려주고, 정부 보조금과 투자수익(이자)은 학생에게 주어 학생의 수입이 되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 세금혜택이 존재합니다.

타 금융기관에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이자나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에 대하여 그때그때 세금을 내야하지만, RESP라는 Tax Shelter에 피하여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세금이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원금은 수입수준이 높은 저축자의 손으로 돌아가고,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은 수입수준이 낮은 학생의 손으로 돌아가니까(수입분할)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진세하에서 최고세율(Marginal Tax Rate)을 40%로 가정하고 수익금을 $50,000만 잡아도 $20,000($50,000 * 20%)은 건지는 셈이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RESP에 원금을 $20,000을 적립하여 넣고 보조금을 합한 수익금이 $50,000이 되었다면, 손자가 대학교 갈 즈음에 할아버지는 원금 $20,000을 회수하고 거의 세금이 없는 수익금 $50,000을 손자에게 선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이연(Tax Deferral)과 수입분할(Income Splitting)의 효과는 이렇게 큽니다.

이런 혜택이 있는걸 알고 가입했으나 정작 RESP의 수혜자가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플랜으로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벌과금없이 넘겨 줄 수 있습니다. 21세 이전에 수혜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형제자매에게 넘겨줄 형편도 안된다면,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RESP저축을 시작한지 10년이 넘고 수혜자가 21세 이전이라면 저축자의 RRSP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금의 $50,000이내의 금액을 저축자의 RRSP적립 한도내에서 전환하여야 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 이런 복잡한 절차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얘들아, 공부 열심히들 해라.)

오늘은 RESP와 관련한 Tax Deferral과 Income Splitting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