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9, 2024, Friday  
세무보고
  소득세 신고
  GST 신고
  PST 신고
개인.기업 회계
  Bookkeeping
  재무제표 작성
  Payroll, T4 작성
창업상담
  사업자 등록
  사업계획 검토
  절세계획 수립
회계업무
  회계관련업무

2004-07-22 은퇴후 수입을 위한 Tax Planning

• Cashing in the RRSP
• Purchasing an annuity
• Converting an RRSP to RRIF



제목: 은퇴후 수입을 위한 Tax Planning

지난주에 Tax Planning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였는데 오늘은 은퇴후의 주 수입원이 될 RRIF(Retirement Income Fund)와 연금(Annuity) 및 기타 선택 사항에 대하여 얘기할까 합니다.

At the time an RRSP matures the plan holder must choose one of three options below or a combination of them.

• Cashing in the RRSP
• Purchasing an annuity
• Converting an RRSP to RRIF

캐나다에서 은퇴후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입은 CPP(Canada Pension Plan), OAS(Old Age Security),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등이 있습니다. CPP(퀘백주에서는 QPP)는 각 납세자가 은퇴전에 적립한 기금으로부터 나오며, OAS는 캐나다에서 성인(18세)이 된 이후에 10년 이상을 살아온 60세 이상 인 분에게 지급되고, GIS는 CPP와 OAS을 포함한 총수입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생활 보조금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정부로부터 받는 수입외에 개인적으로 적립한 RRSP는 은퇴후의 최대의 수입원이 됩니다.

RRSP는 세금이연 혜택을 받아 적립한 자금이므로 통상 은퇴후 늦어도 69세까지는 찾아 써야하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방법 또는 이 3가지를 조합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모두 현금으로 찾는다 2) Annuity(연금)을 구입한다 3) RRIF로 전환한다.

RRSP제도 자체가 세금을 뒤로 미루어 가며 적립하고 성장시켜온 자금이니까 정부로서는 세금을 거두어 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1)의 방법처럼 한번에 찾는다면 모두 그해의 수입으로 잡히므로 한꺼번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요.

Annuity는 일시에 맡긴 자금을 조금씩 나누어 찾아 쓰는 것으로, 햇수를 정하지 않고 일생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든지, 일정기간 동안 정한 금액을 받든지, 두가지를 겸하여 적절한 조합을 하든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0,000의 RRSP를 찾아 Annuity를 사면서, 어떤 사람은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임을 고려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월 $948 씩(가상액수) 받기로 할 수도 있고, 수명에 관계없이 15년 동안매월 $1,300(가상)씩 받되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의 금액을 일시에 상속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령방식과 수령액을 정하는 것은 평균수명이나 투자수익율 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상품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고객이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RRIF는 RRSP에 적립될 금액을 모두 찾아 은퇴후 수입기금으로 전환하여 각자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자금을 찾아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Annuity와 달리 자금의 운용과 처분에 관한 권한이 계속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RRIF로 전환된 자금은 매년 찾아가야하는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퇴후 수입원으로 맡긴 자금을 본인의 입장에서 일정하게 찾아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하고, 세금을 거두어야할 정부입장에서도 세금내지 않은 자금(Before-Tax-Money)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 없으니까 해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을 찾아 쓰게 함으로써 과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매년 연령에 따라 찾아야하는 최소금액은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으며 다음 표를 이용하여RRIF개설당시 원금액수에 일반비율(1993이전에 개설한 경우는 특별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최소인출금액 비율표
연령 일반비율(%) 특별비율(%) 연령 일반비율(%) 특별비율(%)
71세 7.38 5.26 73세 7.59 6.25
75세 7.38 6.67 77세 8.15 7.69
79세 8.53 8.53 81세 8.99 8.99
83세 9.58 9.58 85세 10.33 10.33
87세 11.33 11.33 89세 12.71 12.71
91세 14.73 14.73 93세 17.92 17.92
94세이상 20.00 20.00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이나 주위에 은퇴를 앞둔 분이 계시면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느정도되고 RRSP를 포함한 은퇴준비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은퇴후 수입을 위한 Tax Planning 중 Annuity와 RRIF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