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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5 Tax Planning

The basic goals of tax plann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ax avoidance or reduction • Tax deferral • Income splitting


수입은 많이 올리고 세금은 적게 내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혹, 세금을 많이 내도 좋으니까 어느정도의 수입만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비교적 세율이 높은 캐나다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까 끊임 없이 연구하게 됩니다. Tax Planning은 이러한 세금 절감 방안을 찾는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 The basic goals of tax plann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ax avoidance or reduction
• Tax deferral
• Income splitting

Tax Planning과 관련있는 용어로 Tax Evasion, Tax Avoidance 등이 있는데, Tax Evasion은 법을 어기고 탈세를 하는 것이므로 심하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불법행위이며, Tax Avoidance는 세법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경제발전과 사업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처 세법상에 세부규정이 없거나 헛점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지나칠 정도로 Tax Avoidance를 추구할 경우에는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Tax Avoidance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바로 GAAR(General Anti-Avoidance Rule)입니다.

Tax Planning은 세법과 GAAR의 내용을 숙지하여 합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가능한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Tax Planning의 기본적인 목적은 1) 세금을 가능하면 안내거나 줄이고, 2) 꼭 내야할 세금이라면 뒤로 미루고, 3) 가족간, 또는 기간적으로 소득을 나누어 분산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일을 하면서 사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현금을 급여로 받는 경우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으니까 이를 소득세 신고시에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으면 Tax Evasion이 됩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상을 일부 누락시키는 일도 Tax Evasion으로 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셈입니다. 그러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일손을 보태주는 자녀에게 일정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여 사업체 운영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은 세금을 절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의 제도와 법규를 잘 활용함으로써,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올려주는 것보다 다른 혜택을 줌으로써 회사와 종업원 상호간에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 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재산거래 손익과 영업상 손익을 적법하고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에도 여러가지의 정부 Plan과 금융상품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상당부분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율이 비교적 높고 제도가 복잡한 만큼 Tax Planning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와 전반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번 수립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나 경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Tax Planning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금융상품이 많이 있어서 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RRSP(은퇴연금; Tax Deferral 즉, 세금의 일부를 은퇴후로 미루는 효과)나 RRIF(은퇴수입기금; Income splitting 즉, 한꺼번에 세금을 내면 누진세 영향으로 부담이 크므로 찾아쓰는 기간을 분산하여 세금을 낮추는 효과)는 대표적인 상품이며, 그외에도 RESP(교육적금), Life Insurance(생명보험)도 Tax Planning에 빠뜨릴 수 없는 상품입니다.

세금을 꼭 많이 내고 말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Tax Planning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Tax Planning, Tax Avoidance, Tax Evasion, GAAR(General Anti-Avoidance Rule), Tax Deferral, Income splitting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퀴즈의 답은 ‘토지’였습니다. 앗, 문제가 뭐냐구요? 지난주 신문을 참조해주세요)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