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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6 감가상각(Capital Cost Allowance)

사업용이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목: 감가상각(Capital Cost Allowance)

지난번에는 일상적인 필요와 편의를 위해 보유한 재산인 Personal Use Property(개인 용도 재산)에 대하여 얘기하였는데, 오늘은 사업용이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자합니다.

- Taxpayer who own their capital property used for profit earning purpose may deduct CCA(Capital Cost Allowance).
- Once capital assets have been allocated to appropriate classes, these amounts form the base for the calculation of CCA.

감가상각은 우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세법에서CCA(Capital Cost Allowance)라는 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Depreciation이나 Amortization과 비슷합니다. 즉, 어떤 재산이나 장비를 보유하여 사용하는 동안 시간의 흐름과 사용량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차츰 줄어들게 되는데, 그 가치하락 만큼을 수익발생에 기여한 비용으로 인식하여 수입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은 회계상의 감가상각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법 위주로 기술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자본자산(capital assets)을 규정된 그룹(Class)으로 분류하여 각 Class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매년 정율법(어떤 Class는 정액법)으로 계산합니다. 각 Class는 재산의 성격이나 사용연수 등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아 Class 1, 2, 3, ….44 등과 같이 표시하고 각 Class마다 최대 상각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Class 10 또는 Class 10.1로 분류되고 구입원가(Capital Cost) 또는 감가상각후 잔존가(Undepreciated Capital Cost)의 30%를 CCA(Capital Cost Allowance)로 산출합니다. 건물은 대부분 Class 1로 분류되는데 감가상각 비율은 연 4% 입니다. 건물에 비하면 자동차의 가치소모율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빠른 컴퓨터는 45%까지 상각이 가능하며, 놀랍게도 1년에 몽땅 닳아 없어지는(상각 비율 100%, 예 $200이하의 도구, 대여용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등) 자산도 있습니다.

CCA(Capital Cost Allowance)는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영업권, 프랜차이즈, 특허권 등의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무형 자산의 CCA는 주로 일정비율(Declining Method)이 아닌 일정금액(Straight Line Method)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그 자산의 유효기간이나 계약기간이 얼마냐가 CCA를 계산하는 중요한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상으로 CCA와 관련한 여러가지 복잡한 고려사항이 많으나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부분만 기술하였으며 특히, 사용중인 자산을 처분(Disposition)하거나 용도를 바꾼 경우(개인용으로 쓰던 차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등)에는 회계처리와 세무보고상의 복잡한 후속처리가 따르므로, 비지니스와 관련이 있는 자산을 구입/교환/처분/전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거래기록을 챙겨두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가상각(Capital Cost Allowance), Class, Undepreciated Capital Cost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명연주가의 악기는 오래될수록 잘 길들여지고 거장의 기술은 결코 녹슬지 않는다는데, 사업용 자산으로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