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8, 2024, Thursday  
세무보고
  소득세 신고
  GST 신고
  PST 신고
개인.기업 회계
  Bookkeeping
  재무제표 작성
  Payroll, T4 작성
창업상담
  사업자 등록
  사업계획 검토
  절세계획 수립
회계업무
  회계관련업무

2004-06-24 Personal Use Property의 Capital Gain/Loss

Personal Use Property(개인 용도 재산)의 Capital Gain/Loss 세금처리에 관한 내용


제목: Personal Use Property의 Capital Gain/Loss

지난호에 자본 재산을 거래할 때 생기는 Capital Gain과 Loss의 세금처리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오늘은 그중에 예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Personal Use Property(개인 용도 재산)의 세금처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Personal Use Property is any property that is owned by taxpayer and used primarily for his enjoyment or for the enjoyment of one or more individuals related to the taxpayer.
- Losses on the disposition of such property are generally not deductible

우선 Personal Use Property(개인 용도 재산)가 무엇인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군요. Personal Use Property는 Capital Gain/Loss의 처리방식이 일반 Capital Property와 다르고, 소득세 신고시 $100,000이 넘는 해외자산을 보고할 때도 Personal Use Property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Personal Use Property(개인 용도 재산)는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 중에서 사업용이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필요와 편의를 위해 보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주택, 별장, 가구 등이죠. 물론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한 트럭, 주택 건축업자가 보유한 신축주택, 가구점에 진열된 가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은 일반 Capital Gain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지만Capital Loss에 대하여는 일반 Capital Loss와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Capital Gain을 공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건물을 팔아 $10,000의 이익을 보고 B토지를 팔아 $3,000의 손해를 보고 C자동차를 팔아 $1,000의 손해를 보았다면 Capital Gain $10,000에서 Capital Loss $3,000을 뺀 $7,000의 Capital Gain을 보고하게 됩니다. C자동차는 Personal Use Property이기 때문에 이를 팔아 손해본 Capital Loss $1,000은 Capital Gain을 공제하는데 사용하지 않는거죠.

Capital Loss를 공제에 사용할 수 없는 것 외에 적용하는 규칙이 하나더 있습니다. Personal Use Property의 Capital Gain과세를 단순화하기 위해 $1,000 Floor Rule를 적용합니다. 처분가가 $1,000 이하이면 $1,000로 계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원가(Adjusted Cost Basis)가 $1,000이하이면 역시 $1,000로 계산합니다. 즉 짜투리는 과감하게 잘라버린다기보다 자잘한 금액은 모조리 $1,000로 친다는 거죠. 그 결과 Gain/Loss계산이 달라집니다.

Personal Use Property중에서도 또 좀 특별한 게 Listed Personal Property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귀중품이나 소장용 수집품 등입니다.

- 그림, 조각, 예술품
- 보석
- 희귀한 고서, 필사본, 책
- 우표
- 동전

세제상 특별한 점은 Personal Use Property와 동일하게 Capital Gain에 대해 과세하고 $1,000 Floor Rule를 적용하는데, Capital Loss에 대하여는 이를 전혀 못써 먹는게 아니라 Listed Personal Property의 Capital Gain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일반 Capital Loss는 일반 Capital Gain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예외의 예외가 다시 일반규칙으로 돌아온 셈이군요.

- Capital Loss는 Capital Gain을 공제한다
- Personal Use Property의 Capital Loss는 공제하지 못한다
- Listed Personal Property의 Capital Loss는 Listed Personal Property의 Capital Gain을 공제한다

오늘은 Personal Use Property의 Capital Gain/Loss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 이 글은 캐나다경제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www.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