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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4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일반/출산/질병/간병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에 가입하여 있고, 직장을 잃거나 아이의 출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쉴 수 밖에 없게 되었을 때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까 합니다.

- You can receive regular benefits if you lost your job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 You can receive maternity, parental and/or sickness benefits if pregnant, caring for a newborn or adopted chills or sick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Regular Benefits(일반급여), Maternity, Parental and/or Sickness Benefits(출산,질병급여)과 추가로 Compassionate Care Benefit(간병급여)가 있으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직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와 아이를 낳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지난 52주(1년)동안 일정시간을 일한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일정시간>이라함은 일반급여의 경우 지역별 실업율에 따라 정해놓았는데 토론토는 630시간, 런던과 킹스톤은 700시간입니다.(출산, 질병급여는 600시간으로 일정) Full Time의 경우 약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이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 고용주로부터 1 주일 이내에 ROE(Record of Employment)를 교부받아 2 주일 이내에 해당 서류와 함께 HRSDC에 제출합니다. 이때 HRSDC 제시할 정보는 SIN, ROE, 신분증명, 은행계좌번호, 의료증명서(출산, 질병, 간병), 최근 근무 상세 내역 등입니다.

신청후 2 주일은 대기 기간에 해당하고 해고된지 28일 이내에 첫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관심사는 얼마씩 얼마동안 받게 될까일텐데, 기본 금액은 고용평균급여의 55%로써 최대한 주당 $413까지이며 Child Tax Benefit을 받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출산/질병 급여는 총합 50 주, 일반급여는 역시 지역별 실업율에 따라 최소/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토론토는 최소 17주/최대 40주, 런던과 킹스톤은 최소 14주/최대 36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보험급여의 지급기간이 짧고,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근무기간은 깁니다. 그러면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이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없으니까요.

지역별 실업율, EI 신청자격 시간, EI 수혜기간 비교표
지역 실업율(%) EI신청자격
근무시간
(최근1년간)
EI수혜
최소기간(주)
EI수혜
최대기간(주)
오타와 7.0 665 15 38
킹스톤 5.3 700 14 36
오샤와 5.4 700 14 36
토론토 7.6 630 17 40
해밀턴 7.6 630 17 40
런던 5.9 700 14 36
나이아가라 7.0 665 15 38
윈저 7.4 630 17 40
키치너 5.6 700 14 36


이런저런 숫자가 나열되니까 많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해서 4개월정도 이상 일하다가 쉬게 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이전에 받던 금액의 절반이나 $400 정도 중 적은 금액을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받는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EI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일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Part Time으로 일해서 수입이 주당 $50 이하이거나 EI 급여의 25% 이하로 미미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그 이상이면 수입 액수만큼 감액됩니다. Full Time 직장을 갖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HRSDC에 통보해야하며 EI 급여는 중단됩니다.

오늘은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yun@RoyalAccounting.ca 이 난에 연재한 글은 필자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종합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www.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