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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2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통칭하여 말하자면 1) 신고자와 가족의 인적사항과 2) 모든 소득 명세와 3)모든 공제 서류입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오늘은 Self-employed가 아닌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통칭하여 말하자면 1) 신고자와 가족의 인적사항과 2) 모든 소득 명세와 3)모든 공제 서류입니다. 간단하군요. 그러면 무엇이 신고대상의 소득이고 무엇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챙겨야할 서류가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겠군요.

소득명세로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T4(Statement of Remuneration Paid) Slip입니다. 그외에도 T4A(Statement of Pension, Retirement, Annuity, and Other Income), T5(Statement of Investment Income), T5008(State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s), T5007(Statement of Benefit), T4A(P)(Statement of Canada Pension Plan Benefit), T4E(Statement of Employment Insurance Benefit), Students Income(Scholarship), Tips, Foreign Income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발급하는 회사나 기관에서는 2월말까지 모두 발행하여 개인에게 배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받으면 잘 챙겨두었다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공제서류로는 기부금이나 교회 헌금 영수증(Receipt of Donation and Gift from church, school, museum), 의료비 영수증(Receipt of Medical expenses), 투자를 위해 대출한 경우 Loan Interest, 학생들의 학비(Tuition Fee), RRSP 영수증, 주택 Rent 기간/금액/주소/landlord name, 주택 Property Tax bill, 직장과 사업을 위해 40KM 이사한 경우 Moving Expense Receipt 등입니다.

Employee중에 Commission, Sales, Transportation, Forestry, Music, Art, Ministry로써 일하는 경우에는 Employment Expense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를 모른체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더군요. Employment Expense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로부터 Form T2200(Declaration of Condition of Employment)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러이러한 지출에 대한 공제가 인정된다는 해당사항을 기록하여 사인을 받아 비용 지출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시에 적어야할 인적사항은 Date of birth of all family member, SIN of all family member, Address, Telephone, Direct Deposit를 위해 Bank account Number, 이민온지 1년 미만인 사람은 Landing Date 등입니다.

각 개인이 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1) 첨부물 점검, 확인, 2)동봉한 수표처리, 3) 1차 검증작업, 4) 누락/불분명한 자료의 연락, 확인(여기서 500,000건씩이나 지연된답니다.) 5) 컴퓨터로 추적할 수 있도록 번호부여, 6) Paper로 신고한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하고 EFILE로 온 자료는 바로 컴퓨터에 전달, 7) 처리완료된 자료에 Label부여, 8) Notice of Assessment 발송….. 세금신고를 해놓고 8)의 편지를 받기까지 4주에서 10주가 걸립니다. EFILE을 이용하면 2주만에 끝나고요. 해마다 2000 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는데 CCRA의 처리과정에서 오류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Paper를 사용할 때는 CCRA에서 제공한 Label을 붙이고,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EFILE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