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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1 제목 : 해외자산신고

Income Tax Return할 때에 자주 묻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셨는지요? Income Tax Return할 때에 자주 묻고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해외자산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꼭 신고해야 하나요? 안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저도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볼까 합니다.

- Did you own or hold foreign property at any time in 2003 with a total cost of more than CAN$100,000?
- Complete and file T1135(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with your tax if at any time in the year the total cost amount of all specified foreign property you owned or held a beneficial interest in was more than $100,000

위 문장은 세금신고서 양식(T1 GENERAL) 과 해외자산신고서 양식(T1135)에 각각 나오는 말입니다. $100,000 이상의 자산이 해외에 있고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시에 함께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 2) 기준가격은? 3)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무엇인가?

먼저 누가 신고해야할까요?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서 해외에 $100,000이상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한해동안 보유한적이 있는 사람(법인포함) 입니다. 이민 온 첫해에 세금신고할 때는 안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100,000 이상의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구입가로 보시면 됩니다. 이민 오기 이전에 구입한 재산의 경우에는 이민 온 시점의 싯가(FMV)를 기준으로 하며 환율은 각각 취득시점 또는 Landing 시점(이민 오기전에 구입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100,000 이하의 몇 종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00,000 이상이 될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행예금, 주식, 부동산 등이 주요 대상이며, 개인용도(Personal Use)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예술품, 보석, 수집용 책, 우표, 동전 등은 제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T1135 양식에 제시되어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신고대상의 자산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에 별장이 하나 있다면 신고해야 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가에 관계없이 휴가철에 휴양을 위해 사용한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 별장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휴가철 사용시기 이외의 기간에 약간의 사용료를 받고 남에게 Rent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에 일년 내내 Rent를 주어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신고해야 합니다.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으나 판단기준이 모호하거나 복잡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자산신고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yun@RoyalAccounting.ca) 이 글은 주간 신문 캐나다 경제에 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