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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3 Marginal Tax Rate에 대하여

1) Marginal Tax Rate(적용 최고 세율), 2) Progressive Tax Rate System(누진세 제도), 3) Tax Brackets(과세대상 금액대역), 4) RRSP Contribution Limit(은퇴적금 적립 상한선)


연말입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할 때입니다. 2003년을 보람있게 보내셨는지요? 어떤 기억할 만한 성과를 얻으셨는지요? 연말연시가 되면 여기저기서 절세방안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CGA 공인회계사협회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Personal Tax Planning”이라는 작은 책자를 만들어 일반인들이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CCRA나 Ontario Tax Office에서도 이런저런 문서들을 발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이 글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안내 책자나 문서를 직접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흔히 접하는 세금과 관련된 용어를 알게 되면 세금제도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대응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문서라고 처음부터 멀리하지 마시고 찬찬히 들여다 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Canada’s Income Tax System is a Progressive Tax Rate System. The percentage of your income that goes to fund your tax liability increases as your income increases.
- The taxable income thresholds in all four tax brackets were increased by 1.6 % in 2003. You can see the Marginal Tax Rate on the chart below.

위 예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소득세는 누진세 제도(Progressive Tax Rate System)를 따릅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과세대상 금액대역(Tax Brackets)을 정해놓고 적용하는 세율을 차등을 두어 계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액이 $50,000 이라면 다음표에 의해 각각 연방정부와 온테리오주의 금액대별로 나누어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연방정부

온테리오주

세율합계

Marginal Tax Rate

소득액

세율

소득액

세율

0 – 7,756

0%

0 – 7,816

0%

0%

7,757 – 32,182

16%

7,817 - 32,434

6.05%

22.5%

32,183 – 64,367

22%

32,435 – 64,870

9.15%

31.15%

64,368 – 104,647

26%

64,871 이상

11.16%

37.16%

104,648 이상

29%

40.16%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방, 온테리오 각각 기본공제 금액($7,756 과 $7,816) 있고, 연방의 Tax Brackets은 4단계로 되어 있는 한편, 온테리오주의 Tax Brackets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Tax Brackets은 해마다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되는데 2003년은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율합계를 보면 22.5%부터 40.16%까지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동안 누진세 제도(Progressive Tax Rate System)와 과세대상 금액대역(Tax Brackets)이 무엇인가에 대해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Marginal Tax Rate를 얘기할 차례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득액 맨 꼭대기에서 얻어맞는 세율입니다. 즉, 연소득 $50,000인 사람의 Marginal Tax Rate는 연방정부 22%, 온테리오주 9.15% 합해서 31.15%로써, 소득액이 $10,000 증가하면 세금으로 $3,115 이 나가고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6,885입니다. 만약 연소득 $104,648이 넘는 납세자라면 Marginal Tax Rate 합계가 40.16% 이므로, 소득액 $10,000 증가시 세금 $4.016을 내고 세후 소득증가액은 $5,984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액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이 “꼭대기에서 얻어맞는 세율”(Marginal Tax Rate)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 벌면 뭐합니까? 거의 절반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고 마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자선단체 기부금이나 은퇴적금인 RRSP를 활용합니다. 특히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은 즉시적인 세금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Marginal Tax Rate 40.16% 인 납세자가 RRSP에 $10,000을 적립하면 $4.016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CCRA로 갈 돈이 대신 자기의 적금통장으로 들어가는 셈이죠. 참고로 RRSP 적립은 상한선(RRSP Contribution Limit)이 있는데, 전년도 소득의 18% 이내, $14,500(2003년 기준) 이하입니다.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용어는 1) Marginal Tax Rate(적용 최고 세율), 2) Progressive Tax Rate System(누진세 제도), 3) Tax Brackets(과세대상 금액대역), 4) RRSP Contribution Limit(은퇴적금 적립 상한선)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mail@YunAccounting.com. 이 글은 캐나다 경제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