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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RRSP Withdrawal에 대하여

(Home Buyer’s Plan 과 Lifelong Learning Plan)


RRSP는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시점에서, 다음에 찾아쓸 때 세금을 부과하기로하고 소득공제를 받은금액이기 때문에(Tax Deferral) 은퇴 이전에 이를 찾아 쓰면 그 금액 만큼 그해의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나 잇점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복습삼아 점검해 볼까요?

RRSP는 은퇴후의 수입을 위해 저축하는데 좋은 점은 즉시적인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에 CPP(Canada Pension Plan)나 OAS(Old Age Security)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저축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저축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축을 해나가는 동안에 돈이 필요해서 이걸 찾아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집을 사야한다거나 교육을 받기 위해 그동안 RRSP에 부어넣은 돈을 찾아 쓰면(Withdrawal) 이미 받았던 세금혜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 하려합니다.

기본적으로 RRSP는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시점에서, 다음에 찾아쓸 때 세금을 부과하기로하고 소득공제를 받은금액이기 때문에(Tax Deferral) 은퇴 이전에 이를 찾아 쓰면 그 금액 만큼 그해의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당연하죠?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은 얼른 알아치릴 것입니다. 세금 거두는데 도가 통한 CCRA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다 거두어 가며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RRSP라는 것도 세금을 아에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두어 갈 세금을 뒤로 미루어 놓는다(Tax Deferral)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 때(인생의 전성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했다가 소득수준이 낮을 때(은퇴후) 세금을 조금씩 내며 찾아쓴다는 것은 여전히 좋은 제도입니다. 2003년/2004년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연봉 $66,492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40,16%(Ontario 11,16%, Federal 29%)의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비해, 연소득 $32,435 미만에 대해서는 22.05%(Ontario 6.05%, Federal 16%)만 내면 되니까요.

캐나다에서는 은퇴후를 대비하는 것에 대한 혜택만큼이나 내집마련(Home Buyer’s Plan)과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Plan)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집마련을 위해 할 수 있는 RRSP Withdrawal을 살펴보죠. 지난 4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 RRSP를 찾으면 $20,000까지 그 금액을 소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세금이연 효과(Tax Deferral)를 유지해줍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찾은 다음다음해부터 15년간 찾았던 금액만큼 다시 RRSP에 나누어 넣어야합니다. 찾은 다음해 10월 1일 까지는 집을 사야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을 처음 장만하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를RRSP에서 꺼내어 조달하고 그 돈을 천천히 도로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DTC(Disability Tax Credit)이 있는데요. Home Buyer’s Plan을 장애자에게는 좀더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나 여러번 RRSP를 찾는 경우를 인정해줍니다. 장애자 본인이나 그를 돕는 친척이 보다 드나들기 편리하거나 돌보기 편리한 설비가 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15년 이내에 찾은 금액을 다시 RRSP에 나누어 넣으면 Tax Penalty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Plan)을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Full-Time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RRSP를 찾는 경우에도Tax Penalty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한 해에 $10,000 이하 또는 4년간 $20,000 이하입니다. 이 돈은 5년 후부터(교육을 받았으니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점 쯤 되어서….) 10년 이내에 다시 분할 하여 입금시켜야 합니다.(세금 혜택 효과 잃지 않으려면 찾아 간 돈은 도로 갖다 넣어주세요….) 역시 장애자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더 확장하여 Part-Time 교육, 훈련까지 허용합니다.

오늘 살펴본 용어는 RRSP Withdrawal, Tax Deferral, HBP(Home Buyer’s Plan), DTC(Disability Tax Credit), LLP(Lifelong Learning Plan)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