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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9 Cash Method와 Accrual Method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현금주의(Cash Method or Cash Basis)라 하고, 현금 주고받는 것과 상관없이 상품과 서비스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발생주의(Accrual Method or Accrual Basis)라고 합니다.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현금주의(Cash Method or Cash Basis)라 하고, 현금 주고받는 것과 상관없이 상품과 서비스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발생주의(Accrual Method or Accrual Basis)라고 합니다.

몇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만약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대금(GST와 PST를 포함해서)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GST와 PST를 납부해야할까요?
2. 가게의 임대료 1 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한 임차인(Tenant)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미리 지급한 모든 임대료를 비지니스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3. 한편 그 임대료 1 년치를 한꺼번에 받은 임대인(Land Lord)는 이를 받은 시점에 모두 수입을 올린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원칙이 있듯이 회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라하면 웬지 꽉 막히고 딱딱한 느낌을 먼저 갖기 쉬운데, 만약 우리가 지키기에 편하고 함께 지킴으로써 편리한 점이 많이 있다면, 그 원칙은 좋은 것이고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겠지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엄격하면서도 편안한 원칙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계와 세무에 그러한 원칙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직성을 피하기 위해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원칙의 흐름과 주요한 예외사항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ash Method와 Accrual Method는 각각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라고 하는데,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싯점과 방식에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두 갈래의 회계원칙입니다.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현금주의(Cash Method or Cash Basis)라 하고, 현금 주고받는 것과 상관없이 상품과 서비스 거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발생주의(Accrual Method or Accrual Basis)라고 합니다.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간단한 질문은 이 두가지 회계원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깐 질문 1, 2, 3 에 대한 답을 살펴보고 넘어가죠.
1. 외상판매에 대한 GST와 PST는 납부해야합니다.
2. 선급 임대료에 대해서는 기간이 경과한 임대료만 비용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선수금에 대해서는 기간이 경과한 임대료만 수입으로 처리하고(회계상), 임대 수 입에 대한 소득세는 선수금 모두를 수입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세법상).

현금주의는 글자 그대로 현금을 중시합니다. 돈이 들어오면 수입, 나가면 지출. 그러나 발생주의는 영업활동의 내용을 들여다 봅니다. 돈이 들어 왔는데 기분 좋은 돈이냐, 부담되는 돈이냐? 물건을 팔았는데(일은 해 놓았는데) 이거 돈을 번거냐 안번거냐?하고 따지는 겁니다. 현금주의는 알기쉽고 간단한 반면 발생주의는 조금 복잡하지만 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인데, 돈을 버는 것은 결국 현금이 내 손에 들어와야 정말 내가 돈을 벌었구나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현금이 내게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럴까요? 상품을 외상으로 판 사람(질문 1)은 아직 수금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고객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 한 수입을 올린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없어도 기분 좋아 해도 됩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질문 3)이 임대료 1 년분을 미리 받았다면 한달분은 수입이지만 11 개월분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나머지 11 달동안 임대할 의무(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부담되는 돈인 셈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수강료를 미리 받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쉽게 이해가 가시죠? 비용의 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임대료 1 년치를 미리 지급한 사람(질문 2)은 한달분은 소비(지출)한 것이지만 11 개월분은 자산을 늘려놓은 셈입니다. 나머지 11 달 동안 임대료 걱정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자산)를 누리게 되니까요.

대체로 회계기준(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은 현금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캐나다 세법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모두 인정하고, 비지니스에 대해서는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농업, 어업, 재고 자산이 없는 서비스업)를 제외하고는 발생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질문 3과 같은 현상은 회계기준과 세법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생기는 일입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이 난은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하신 용어를 물어보시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il@Yun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