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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1 FMV(Fair Market Value)에 대하여

FMV(Fair Market Value)는 수요와 공급의 제약이 없는 공개 시장에서 충분한 지식을 지닌 분별있는 독립된 거래 당사자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FMV(Fair Market Value)는 수요와 공급의 제약이 없는 공개 시장에서 충분한 지식을 지닌 분별있는 독립된 거래 당사자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지난 시간에 PST에 이어 FM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또는 세무관계 서류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FMV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확한 의미와 이와 관련된 용어를 검토해보기로 합니다.

"If a sale is not made at arm's length, CCRA may deem the sale to be for the FMV when assessing capital gain to the seller"
"Small Business로서 Capital Gain Exemption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자산 FMV의 50% 이상이 Active Business 에 사용되어야 한다."

위의 문장은 FMV(Fair Market Value)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다른 문장에서 일부 문구를 발췌하여 예시한 것입니다. FMV는 한국어로는 "공정시장가"라고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FMV란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여 구매하는 편과 판매하는 편이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상품에 대해 잘 알고 분별력이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 자유롭게 거래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유효하고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내용이 어렵다기 보다는 이를 정의하는 말이 어렵게 보이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FMV란 "공평하고 적당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100년 묵은 산삼 한 뿌리를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2)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대한 빌딩을 단돈 $1,000에 넘겼다면 이를 FMV로 볼 수 있나요?

물건 값이란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값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품가치를 나태내는 가격이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 요구가격, 희망가격, 할인가격, 특판가격 뿐 아니라 악질적인 바가지 가격, 원가에도 못미치는 헐값 등 무수히 많은 종류의 가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준과 규제 또는 과세원칙을 세우는데 매우 난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합당한 가격을 하나 정하여 두고, 이를 정의해 놓고 Fair Market Value라고 부르며 이를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FMV를 얘기할 때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Arm's Length 라는 말인데요, 문서나 양식 등에 자주 나옵니다. 용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해석이 잘 안되는 말이지만, 대등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대한 빌딩을 단돈 $1,000에 넘기는 거래를 분석해보면, 건물의 매매라는 형식을 빌어 아들에게 재산을 양도하려는(혜택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Arm's Length Transaction 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재산증식분에 대한 세금(Capital Gain Tax)를 계산할 때는 실제 주고받은 금액(매매가)과 상관없이 FMV를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편 상품 매매가 Arm's Length 에서 이루어지면 그때의 매매가를 FMV로 볼 수 있습니다. 마주서서 공정하게 댓가를 주고받으며 거래하는 모습을 그려보시면 Arm's Length란 말과 FMV를 함께 기억하기 쉽겠죠?

정부에서는 Small Business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Small Business 지분을 팔 때 생기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 세금을 면제(Exemption)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여러 요구조건 중에 "회사자산 FMV의 50%이상이 Active Business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혜택을 받으려고 자산가치를 임의로 정할 수 없는거죠.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하게 기량을 겨루는 Fair Play와 같이,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Fair Market Value를 따라 정당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밝고 즐거운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이 난은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하신 용어를 물어보시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il@Yun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