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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1 경제용어 알아보기 - PST/RST

PST(Provincial Sales Tax)는 RST(Retail Sales Tax)라고도하며, 온태리오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일부분의 서비스에 대체로 8% 씩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PST(Provincial Sales Tax)는 RST(Retail Sales Tax)라고도하며, 온태리오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일부분의 서비스에 대체로 8% 씩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PST를 내지 않으려면 PEC(Purchase Exemption Certificate)를 제시하여야합니다."
"A Vendor Permit is required to charge, collect, and remit RST on your taxable sales"

많이 들었거나 자주 보신 내용이지요? 물론 이미 알고 계신분이 많을 줄 압니다. 기초적인 얘기이지만 복습삼아 훑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는 항상 중요하니까요. 지난주의 GST/HST에 이어 오늘은 PST/RST 이야기입니다. GST/HST와 PST/RST는 상거래에 수반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주요 세금입니다.

PST(Provincial Sales Tax)는 RST(Retail Sales Tax)라고도하며, 우리 온태리오주에서는 ORST(Ontario Retail Sales Tax)라고도 부릅니다. 온태리오에서 거래되는 대부분(그럼 예외도 있겠네요)의 상품과 일부분(5가지)의 서비스에 대체로 8% 씩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굵은 글자로 된 부분만 기억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예, 대단히 간단합니다.

예외적으로 PST가 없는 상품은 ①식품류, ②$4 이하의 조리된 음식, ③아동의류, ④$30 이하의 신발류, ⑤여성위생용품, ⑥도서/신문, ⑦처방약, ⑧장애자용품 등이고, PST가 부과되는 5가지의 서비스는 ①통신, ②단기숙박, ③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의 설치/조립/수리에 제공되는 노동, ④동산의 유지/보증/서비스계약, ⑤상업용 주차 등입니다. 가만, PST는 항상 8%가 아닌가요? 사실은 1%부터 12%까지 다양합니다. 예외적으로 한달 미만의 숙박료(5%), $4 이상의 오락시설 입장료(10%), 허가받은 시설에서 파는 주류(10%), 소매상점에서 파는 주류(12%) 등은 세율이 좀 다르고, 자동차 보험료(기간에 따라 1% - 4%)에는 2004년 4월 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PST가 부과되고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PST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이므로 생산자나 중간 상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구점에서 침대를 하나 샀다고하면, 벌목회사(판매가 $10 + PST $.80) -> 제조회사(판매가 $30 + PST $2.40) -> 유통회사(판매가 $50 + PST $4.00) -> 도매상(판매가 $70 + PST $5.60) -> 가구점(판매가 $100 + PST $8.00)의 경로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이르는 동안 각 사업자간에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최종소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PST를 내지 않습니다.(이럴수가?)

그럼 어떻게 PST를 내지 않게 될까요? 바로 PEC(Purchase Exemption Certificate)을 제시하면 됩니다. PEC이란 상품을 사면서, '나는 최종소비자가 아니니까 PST를 면제해달라'하는 증명 또는 확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매상에서 100 개의 침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사면서 PEC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PST를 한푼도 내지 않았는데, 마침 자기 집에 침대가 하나 필요해서 그중 하나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도매상은 면제받은 PST를 도로 내놓아야합니다. 자기 소비용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 거죠. PST 신고양식에 있는 "Tax Payable for Own Use"란에 해당금액을 써넣으면 됩니다.

이제 Vendor Permit 얘기만 하면 PST에 대해서는 대충 정리가 되겠군요. Vendor Permit은 PST를 부과하고(Charge), 수집하고(Collect), 그걸 모아 정부에 납부하는(Remit) 사업자가 반드시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PST를 꼬박꼬박 받아 정부에 고스란히 보내겠습니다"란 뜻입니다. Vendor Permit을 받아 PST를 수집/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간의 보상(Compensation)이 있습니다. 일종의 수고비죠. PST 신고양식에 Compensation 계산식이 나옵니다. PST 신고는 수집한 PST의 금액에 따라 연간/분기/월별로 하며 다음달 23일까지 보냅니다.

GST와 PST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합동으로 여는 정기 PST-GST Information Seminar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강사 두사람이 나와서 번갈아가며 재미있게 진행하는데 들을만합니다. 지역별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며 문의 전화는 1-800-265-9969, 1-888-565-6433 입니다. Web Site www.trd.fin.gov.on.ca 에 일시와 장소가 나와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PST = RST = ORST 이고, 대부분의 상품과 일부 서비스에 8% 부과되고, Vendor Permit을 받아 PST를 부과/수집/납부하고, PST내기 싫으면 PEC(Purchase Exemption Certificate)을 제시하고…. 쉽지요? 그럼, 퀴즈 하나, "한국인이 많이 운영하는 Dry Cleaning에는 PST가 몇 % 부과될까요?" 다음주에는 FMV(Fair Market Value)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공인회계사 윤만호)

(이 난은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하신 용어를 물어보시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il@Yun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