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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업무관련 지출의 세금공제(Employment Expense Deduction)와 GST Rebate

An employee can make certain deduction from the net income, if they incurred out of pocket expenses in carrying out the duties of employment



연말이 다가오니까 한해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검토해보고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한번 정리해보는게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Self-Employed)형태로 일하면 세금 혜택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지출을 영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취직하여 피고용인으로 일하면 그런 혜택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 An employee can make certain deduction from the net income, if they incurred out of pocket expenses in carrying out the duties of employment

- Tax payer has to get a signed and completed T2200 form from the employer and attach T777 form categorizing the expenses.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Tax Return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런저런 공제항목을 적용하고 RRSP구입등을 감안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이때 빼놓지 말아야할 항목이Employment Expense Deduction입니다. 즉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직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의 돈을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트럭운전의 경우처럼 일의 성격상 시외지역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하는 경우나, 영업활동을 위해 고객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할기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 경비를 써야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작업장에서 필요한 개인용 장비나 도구를 사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 받는 기준은

1) 직장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며
2) 그 지출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지출분에 대해 회사가 일부의 비용을 주담해주면 그 차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Form T2200)인데 각 항목에 정해진대로 근무조건과 업무상 비용을 지출할 경우 처리방법 등을 기입하여 사장이 서명한 양식을 받아 두어야합니다. 일의 성격상 그러한 지출이 필요한지와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보상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지출한 영수증을 잘 챙겨서 집계하여 세금보고시에 Statement of Employment Expenses(Form T777)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기억해야할 것은 GST Rebate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지출이 있었다면 GST 면제 품목이 아닌한 그때마다 GST 7%를 어김없이 냈을 것입니다. 이걸 돌려 받는 것이GST Rebate입니다. 회사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GST는 GST Return 시에 Input Tax Credit 형태로 환급을 받으므로 직장에서 일하는 개인의 경우에도 업무상 지출한 비용에 부가된 GST를 돌려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의 원금은 소득에서 공제받고 GST는 Rebate를 받을 수 있는거죠.

아뜰한 절세를 위해 적은 금액이라도 놓지지 않도록 세금과 관련이 있는 자료는 평소에 미리 잘 챙겨두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오늘은Employment Expense Deduction와 GST Rebate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