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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3 기업이민 조건해제에 관하여

기업이민자에게는 기업을 운영하여 캐나다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 이민조건 해제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흔히 어떤 이민을 왔냐고 물어서 기업이민이라면 컨디션은 떼었습니까?하고 묻곤하죠. 기업이민자에게는 기업을 운영하여 캐나다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 이민조건 해제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통 회계사는 이민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체의 회계처리와 함께 기업이민의 조건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까지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회계와 관련이 깊은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합니다.

- Business immigrants are people who can invest in, or start businesses in Canada and are expect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strong and prosperous Canadian economy.

- There are three classes of business immigrants - Investors, Entrepreneurs, Self-employed persons. Entrepreneurs must demonstrate business experience, a minimum net worth of CDN $300,000 and are subject to conditions upon arrival in Canada.

한국의 경제 상황과 캐나다의 이민정책에 따라 한국인 이민자의 종류와 추세가 많이 달라지는데 2000년 전후에는 독립이민자가 많았고 기업이민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기업이민이라함은 사업이민(Business immigrants)으로 분류되는 세분야 즉, 투자이민(Investors), 기업이민(Entrepreneurs), 자영업이민(Self-employed persons) 중 하나이고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죠.

이러한 조건은 영주권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하며 사업준비 단계부터 고려하여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체를 선정할 때 적합성 여부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 이민온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구법은 R23.1(1) (a) to (d) 이며, 신법은 98.(1) to (5)로 서로 다르므로 본인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합니다.

최근에 적용되는 규정98.(1) to (5)에 의하면, 기업이민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규정된 조건을 갖춘 캐나다 사업체의 1/3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것
- 해당 사업체에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할 것
- 가족 이외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 사람 이상의 Full Time Job을 창출할 것
-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내에 최소 1년이상 위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 그 증명 서류를 3년 이내에 이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할 것

위 조건중에서1/3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한다는 것은 여러사람이 함께 한 사업체에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파트너쉽도 가능하고 법인을 설립도 가능한데 소유권 및 운영권을 1/3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상의 Full Time Job을 창출해야하는 조건에 대하여 부연하자면, 한 사람이 연간 1,950 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일주일에 37.5 시간정도 일하면Full Time에 해당합니다. 만약 2 사람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Full Time Job이 아니므로 안됩니다. 위에서 “규정된 조건을 갖춘 캐나다 사업체(Qualifying Canadian Business)” 이 바로 신법 98.(1) to (5)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제적으로 설명하자면, 주사업 내용이 투자수익이나 이자수입을 내기 위한 활동이 아니어야하며 다음중 2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체를 뜻합니다.

- 2명이상의 Full Time Job을 창출(지분율이 100% 이하일 경우는 지분율 * 직원 수)
- 연간 매출이 $250,000 이상(지분율이 100% 이하일 경우는 지분율 * 연간 매출액)
- 연간 순익이 $25,000 이상(지분율이 100% 이하일 경우는 지분율 * 연간 순익)
- 연말 순자산이 $125,000 이상(지분율이 100% 이하일 경우는 지분율 * 연말 순자산)

오늘은 기업이민 조건 해제에 관하여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글은 캐나다경제 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