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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휴가비와 해고급여 및 퇴직급여

휴가비(Vacation pay)는 직원이 받는 급여의 4%, 휴가기간은 1년에 2주간, 직원을 해고할 때는 미리 서면 통지를 하거나 해고급여(Termination Pay)를 지급해야합니다.


지난 2주간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고용표준법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휴가비와 해고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Employees are entitled to four of their wages as vacation pay.

- In most cases, when employer ends employment of employees, the employer must provide either advance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or termination pay.

이제 여름철이 지나고 단풍이 물들 가을철에 접어드는데 왠 휴가비냐고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휴가가 양보할 수 없는 낙이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미리 생각해두어야할 비용이지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휴가와 휴가비가 필요한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휴가비(Vacation pay)는 직원이 받는 급여의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휴가비와 함께 고려할 사항이 휴가기간인데, 휴가기간은 1년을 근무한 사람이 2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특정 날짜의 휴가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년미만 근무한 직원도 휴가비는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근무기간 총급여액의 4%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계약에 좀더 나은 휴가 보상 조건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미리 서면 통지를 하거나 해고급여(Termination Pay)를 지급해야합니다. 해고 통지를 얼마전에 해야하는지는 근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기간이 필요하지 않고요, 대략 1년 근무기간마다 1주일씩 추가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표
근무기간 사전통지기간
3개월 미만 해당없음
3개월 이상 1년 미만 1주
1년 이상 3년 미만 2주
3년 이상 4년 미만 3주
--- ---
8년 이상 8주


사전 통지 대신 통지기간에 해당하는 해고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령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2주일전 사전 통지의무가 있지만 2주일분의 통상 급여를 더 주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는거죠. 경우 따라 사전 통지와 해고급여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통지나 해고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고의로 직무수행을 잘 못한 경우,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중대한 직무태만 등의 경우입니다.

해고급여와 별도로 퇴직급여(Severance Pay)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근속으로 인한 혜택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5년 이상 근속자인 경우, 대기업(직원 급여 총액 $2,500,000 이상)에서 근무했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50명 이상 대규모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휴가비(Vacation pay)와 해고급여(Termination Pay) 및 퇴직급여(Severance Pay)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캐나다경제 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