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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최저임금(Minimum Wage)2

급여공제에 관한 사항, 3시간 규칙, ES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


지난주에 최저임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 몇가지 추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Federal and provincial statutes sometimes require an employer to withhold or make deductions from an employee's wages.

- An employer may also deduct money from an employee's wages with the employee's written authorization.

온테리오의 고용표준법(ESA - 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에 정해진 최저임금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업종별 연도별 최저임금을 표로 정리하여 설명해드렸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나 노동자 입장에서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우선, 급여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법에 의해 소득세(Income Tax),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캐나다 연금(Canada Pension Plan) 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피고용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항목은 급여로부터 직접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하며 공제액수나 계산방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고용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지급한 급여를 다시 환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피고용인이 일을 잘못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의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재산의 손실이나 도난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는(현금이나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피고용인 혼자인 경우에는 예외)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거죠.

또, 최저임금에 “3시간 규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 온 사람이 3시간도 일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는 3시간동안의 최저임금과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중 많은 급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한시간에 $9.00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두 시간만 일하고 돌아가게 했다면 $18.00($9.00 * 2)이 아닌 $21.45($7.15 * 3)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하러 왔다가 교통비도 못 건지는 일은 없게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학생, 3시간이하의 규칙적인 스캐줄근무자, 사업주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상은 ESA (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의 적용을 받는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ESA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서는 모두 따라야하는데, 일부 ES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 중 우리와 관련이 많은 분야를 일부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Registered real estate salespersons working for a registered broker)
- 수수료를 받는 외근 판매원(Salespersons-commission who normally sell away from their employer's office or plant)
- 빌딩내 관리인(Superintendents, janitors and caretakers of a residential building who reside in the building)
- 특정 목적으로 고용된 학생(Students employed: to instruct or supervise children, or at a camp for children, or directly in a recreation program operated by a charitable organization)
- 별도로 명시된 전문가(Specified Professionals)
- 농장 노동자(Farm employees who are directly employed in primary production)

오늘은 최저임금(Minimum Wage)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캐나다경제 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공인회계사 윤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