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9, 2024, Friday  
세무보고
  소득세 신고
  GST 신고
  PST 신고
개인.기업 회계
  Bookkeeping
  재무제표 작성
  Payroll, T4 작성
창업상담
  사업자 등록
  사업계획 검토
  절세계획 수립
회계업무
  회계관련업무

2004-08-04 Estate Planning에 대하여

1) 유언장을 씀으로써
2) 공동소유를 통해
3) 세상을 떠나기 전에 증여함으로
4) Trust 를 설립하여
5) 법원의 검증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물론 각자의 가치관과 취향에 따라 가족의 건강, 어떤 목표의 성취, 사업체의 번영 등 다양하겠지만, 모두 그 안에 생명과 재산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소유합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재산을 활용하고 향유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에게 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새로운 주체를 찾아가는 상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상속이 이루어지기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기간동안 해당 재산은Estate라는 특별한 개체에 속하게 됩니다.

- Estate planning refers to an ongoing course of action that you predetermine with your lawyer, accountant, and insurance advisor, to transfer and preserve your accumulated wealth.

- Estate planning is an important and essential part of life planning, not something to keep on the periphery of a financial plan as a future goal.

Estate planning이란 한 개인이 일생동안 축적하고 키워온 재산을 원하는 대상에게 온전하게 넘겨주는 절차에 관한 계획입니다. 재산은 일상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인 동시에 모든 분쟁과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듯 집착하게 만들다가도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다루면 유익한 것이요 잘못 다루면 해로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state planning에 변호사, 회계사, 재정상담가가 필요한 이유는Estate와 관련하여 얽혀있는 법률, 회계, 재정적인 분쟁이나 손실을 줄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훗날에나 있을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삶의 계획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해심적인 부분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원래 재산의 상속이 사람의 죽음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것이므로, 내놓고 얘기하기가 꺼려지고 난 아직 아니야하고 예외로 생각하기 쉽지만, 누구에게나 한번은 닥칠 일이고, 또한 그 시기를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없는 노릇이라서, 젊고 건강한 사람이나 연로한 분이나 부유하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재물을 부여받아 그걸 잠시 향유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선한 청지기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냉정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1) 유언장을 씀으로써
2) 공동소유를 통해
3) 세상을 떠나기 전에 증여함으로
4) Trust 를 설립하여
5) 법원의 검증을 통해
위와 같이 다섯 가지 방법을 이뤄집니다.

이는 모두 죽음이 닥쳤을 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하며, 중요한 점은
a) 원하는 목적에 맞게
b)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그리고
c) 뜻하지 않은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Estate planning의 모든 내용과 절차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절차를 알아볼까요?

첫째 자산과 부채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둘째, Estate의 목적을 명시해 놓습니다.
세째, 현재 상황과 목적간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네째,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획합니다.
다섯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여섯째, 이렇게 해서 세운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오늘은Estate Planning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주에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글은 캐나다경제 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