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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8 Capital Gain/Loss 에 대하여

자본 재산의 처분시에 발생하는 Capital Gain/Loss 에 관하여


지난호에 주택과 관련한 세금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몇분이 추가적인 내용을 질문해 왔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얘기로서, 오늘은 자본 재산의 처분시에 발생하는 Capital Gain/Loss 에 관하여 얘기하고자합니다.

Generally, when you dispose of a property and end up with a gain or a loss, it may be treated in one of two ways:
- as a capital gain or loss(Capital Transaction); or,
- as an income gain or loss(Income Transaction).

일반적으로 하는 상거래에서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면,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capital gain or loss 아니면, income gain or loss 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지 모르지만, 파는 즉, 처분하는(Dispose) 대상에 따라 하나는 “자본거래”(Capital Transaction), 다른 하나는 “수입거래”(Income Transaction)로 나누어서 세금계산도 다르게 합니다.

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일이나, 도매상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끊임 없이 이루어지는 상거래입니다(Income Transaction). 한편 자동차를 사거나 건물을 파는 일 등은 규모가 큰 재산을 마련하거나 처분하는 대규모의 거래이지요(Capital Transaction).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는 Capital Gain or Loss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법에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Capital Property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 건물, 채권,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것을 처분할 때 Capital Gain/Loss가 발생하는데, 처분하는 경우 이외에 증여, 이전, 상속 등의 경우에도 발생하며 Capital Gain은 전체의 50%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단, 주 거주용 주택(Principal Residence)의 처분시에는 양도 차익이 생기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Capital Gain/Loss는 언제 CRA(Canada Revenue Agency)에 보고해야 할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을 연말기준으로 보고합니다. 회계와 세무보고 주기를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닌 다른 회기말(예를 들면 7월초에서 6월말까지)을 관리하는 사업체나 파트너쉽이라 할지라도 꼭 12월말 기준으로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Capital Gain/Loss는 어떻게 계산 할까요? 이 계산에 필요한 금액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가) 처분 대금(the proceeds of disposition)
나) 처분 비용(the outlays and expenses incurred to sell the property)
다) 조정 원가(the adjusted cost basis)

가)에서 나)와 다)를 합한 금액을 빼서 0보다 크면 즉 이익이 생기면 Capital Gain, 0보다 작으면 즉 손해가 나면 Capital Loss가 됩니다. 다)는 약자로 ACB로 많이 표현하는데 구입가에서 추가되거나 차감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산 후에 증축공사를 하면 건물값이 추가되고, 세월이 지나 낡아지는 부분 만큼 감가상각을 하면 건물값이 그만큼 차감되지요. 그러니까 시세에 따라 값이 오르고 내리는 건 처분대금을 좌우하고, 구입후 추가 투자한 금액이나 감가상각 비용으로 회수한 금액은 조정원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Capital Transaction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Capital Property의 구입으로부터 처분까지 이르는 동안 소요된 금액과 지출 비용, 수납 대금 등은 거래자료 및 계산근거와 함께 잘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물체가 생겨나서 사라질때가지의 역사적 기록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Capital Gain/Loss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Tel. 416-590-9333, yun@RoyalAccounting.ca 이 글은 캐나다경제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www.RoyalAccounti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