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GST의 ITCs(Input Tax Credits)(2)
지난호에 이어 GST/HST 등록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지급한 GST를 차감하는 ITCs에 관하여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If you use the capital personal property primarily(more than 50%) in your commercial activities you can claim a full ITC
- You can claim an ITC equal to either a percentage or the entire amount of GST you paid or owe on purchases of real property
ITCs(Input Tax Credits)는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지급한 GST/HST(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를 돌려 받는 것이므로 빈틈없이 잘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덩치가 큰 자본재에 해당하는 자산을 구입했을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본재산(Capital Property)은 투자목적이나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건물이나 기계, 장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Capital Property를 구입할 때 낸 GST를 ITCs로 돌려 받는 건 동산(Personal Property이냐 부동산(Real Property)이냐, 그리고 구매자(사업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단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세하게 구분하여 신중하게 취급해야합니다.
우선 업무용 동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구매자(사업주체)의 개인/법인 구분 없이 5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Primary Usage)의 여부에 따라 50%를 초과하면 100% ITC를 청구하고, 50% 이하이면 ITC는 전혀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한 대 사서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정확하게 반반씩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또는 회사는) GST를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Fax기를 51%를 업무용으로 쓰려고 샀다면 GST를 100% 되돌려 받고요.
자동차(Passenger Vehicle)와 항공기의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10%, 50%, 90%의 구분에 따라 그리고 구매자(사업주체)의 형태에 따라 0%, 감가상각비율, 100%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다음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트너쉽 형태의 사업체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40%를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CCA(Capital Cost Allowance - 감가상각 금액) 해당금액의 GST 비율만큼 I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감가상각금액) * (7/107) * 40% 에 해당 하는 금액을 GST의 ITC로 돌려받게 되지요.
업무용 동산의 ITCs 처리 |
사업용 비율 |
법인 |
파트너쉽 |
개인 |
공공기관 |
금융기관 |
50%이하 |
0% |
0% |
0% |
0% |
사용량비례 |
50%초과 |
100% |
100% |
100% |
100% |
사용량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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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와 항공기의 ITCs 처리 |
사업용 비율 |
법인 |
파트너쉽 |
개인 |
공공기관 |
금융기관 |
10%이하 |
0% |
0% |
0% |
0% |
사용량비례 |
10%-50% |
0% |
감가상각비례 |
감가상각비례 |
0% |
사용량비례 |
50%-90% |
0% |
감가상각비례 |
감가상각비례 |
100% |
사용량비례 |
90%이상 |
100% |
100% |
100% |
100% |
사용량비례 |
다음으로 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에 따라 그리고 구매자(사업주체)의 형태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전체의 10%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ITC를 전혀 청구할 수 없으며, 업무용으로 90%를 사용할 경우에는 ITC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부동산의 ITCs 처리 |
사업용 비율 |
법인/파트너쉽 |
개인 |
공공기관 |
금융기관 |
10% 이하 |
0% |
0% |
0% |
사용량 비례 |
10%-50% |
사용량 비례 |
사용량 비례 |
0% |
사용량 비례 |
50%-90% |
사용량 비례 |
사용량 비례 |
100% |
사용량 비례 |
90%이상 |
100% |
100% |
100% |
사용량 비례 |
오늘은 자본재 동산과 부동산의 ITCs(Input Tax Credits)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yun@RoyalAccounting.ca 이 글은 캐나다 경제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www.RoyalAccounti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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