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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0 ITCs(Input Tax Credits)

ITCs는GST/HST 등록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GST를 정부에 납부할 때 사업용으로 지급한 GST를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목: ITCs(Input Tax Credits)

ITCs는GST/HST 등록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GST를 정부에 납부할 때 사업용으로 지급한 GST를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As a registrant you recover the GST/HST you paid or owe in the purchases and expenses related to you commercial activities by claiming input tax credits(ITCs) on your GST/HST return.

전에 GST/HST(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에 대해 개괄적으로 얘기하면서ITCs(Input Tax Credits)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는데 오늘은 좀 자세한 사항을 기술할까합니다. 위에 나오는 글은 General Information for GST/HST Registrant의 Input Tax Credits 설명부분에 나오는데, GST/HST Registrant는 GST/HST 등록사업자를 가리키며 Commercial Activities라함은 GST/HST가 부과되는(0% GST는 포함, 면세는 제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캐나다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GST는 1) 7%(HST는 15%), 2) 0%, 3) 면세 3 종류가 있습니다. 0%와 면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보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ITCs(Input Tax Credits)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0% GST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기가 영업활동을 위해 지급한 GST는 모두 돌려받는 한편 정부에 납부할 GST가 없고, GST 면세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납부할 GST가 없는 대신, 자기가 영업활동을 위해 지급한 GST는 하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0% GST 상품/서비스는 우유/빵/채소 등 기본식품(basic groceries such as milk, bread, and vegetables), 대부분의 농장 가축 (most farm livestock), 보청기/의치 등의 의료기재(medical devices such as hearing aids and artificial teeth), 처방약(prescription drugs and drug dispensing fees), 수출 상품 및 서비스(exports)이며,

GST 면세인 상품/서비스는 소유하고 있던 주거용 집의 판매(sales of previously owned residential housing), 한 달 이상 주거하는 랜트비나 콘도비용(residential rents of one month or more and residential condominium fees), 면허를 가진 의사나 치과의사가 시행한 대부분의 건강, 의료, 치과 서비스(most health, medical and dental services performed by licensed physicians or dentists for medical reasons),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하루 24시간이하의 탁아비용 (day-care services provided for less than 24 hours per day primarily to children 14 years of age and younger), 교량, 도로, 페리 통행료(bridge, road, and ferry tolls), 법률 구조 비용(legal aid services)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학교 교육비와 학교 교과과정에 따른 개인교습 등(many educational services such as vocational school courses lead to certificate or diploma, or individual tutoring services follows a curriculum designated by school authority), 비영리 기관/정부/자선단체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most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governments, and charities)입니다.

새로운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에 소유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ITCs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사업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고상품과 사업용 투자자산/동산/부동산에 대해 등록사업자가 된 시점에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GST를 지급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등록이전에 이미 소비/소모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가령 3 개월분의 임대료를 선납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등록사업자가 되었다면 1 개월분의 GST만 ITCs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GST ITCs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늦게 청구하는 사업자는 없겠지만 깜박 잊고 있었던거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청구가 늦어진 경우에 4년 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은 지난 2년간 연 매출액이 $6 million 이상인 대규모 사업자나 별도로 명시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2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예외에 대한 예외가 또 있는데, 자선단체나 매출의 90%이상이 과세상품/서비스인 사업자는 기한이 2년이 아니고 다시 4년입니다.

Input Tax Credits을 빠뜨리지 말고 청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ITCs(Input Tax Credits)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mail@RoyalAccounting.ca 이 글은 캐나다경제에 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