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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4 소득세 신고의 오류 또는 지연

이글을 읽는 분들은 거의 모두 신고를 마쳤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아직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보고한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소득세 신고 마감일자가 개인의 경우는 4월 30일, Self-Employed 인 경우는 6월 15일까지입니다. 이글을 읽는 분들은 거의 모두 신고를 마쳤으리라 생각합니다. 혹 아직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서 누락되었거나 잘못 보고한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아래 글은 이 두가지의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f you need to make a change to any return you have sent us completed Form T1-ADJ(T1 Adjustment Request) with supporting documents.
- If you owe tax for 2003, and do not file your return for 2003 within the due dates, we will charge you a late-filing penalty.

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뒤늦게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했을 때는 T1 정정요청서(T1-ADJ : Adjustment Request)에 정정내용을 기입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추가로 보내면 됩니다. 세금보고서를 재작성해서 보내거나 다시 보낼테니 먼저보낸 것을 보낸 것을 취소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정정하고자하는 항목의 세금신고서 양식 Line번호, 항목명, 정정전후의 숫자 를 기입하여 보냅니다. 원 신고서를 NETFILE이나 EFILE로 발송한 경우라도 정정요청은 우편으로 보내야하고요.

세금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CRA(구 CCRA)에서 벌과금과 이자를 부과합니다. 벌과금은 내야할 세금의 5%, 이자는 4월30일을 기준으로 월 1%씩 최대 12개월까지 부과합니다. $1,000의 세금을 내야할 사람이 1년이 지나서야 세금신고를 했다면 $1,170을 내야합니다. “Self-Employed 인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신고기한을 가리키는 것이며, CRA에 소득세를 내야하는(If you owe tax to CRA) 경우에는 지연 신고에 따른 벌과금은 없지만 4월30일로 부터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 기한을 지키도록 해야합니다.

좀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3년 중 어느해에든 신고를 늦게하여 벌과금 부과 통보를 받은 사람이 다시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벌과금과 이자가 두배로 늘어납니다. 벌과금은 세금 액수의 10%, 이자는 4월30일로부터 월 2%씩 최대 20개월까지 부과합니다. $5,000의 세금을 내야할 사람이 지난 3년이내에 지연신고 벌과금을 부담하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20개월 늦게 신고를 했다면 $7500즉, 1.5배를 부담해야합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정신이 번쩍 들 수 밖에 없는 무서운 조항이 있습니다. 즉, 소득세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매일복리이율(compound daily interest)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단리에 비해 복리가 엄청난 이자부담이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연단위나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복리로 이자가 불어난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부에 세금빚을 오래 지고는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지연 신고에 따른 벌과금과 이자가 면제될까요? 그렇습니다. 세금신고시에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기술한 편지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의 오류정정 방법, 늦게 신고할 경우의 벌과금과 이자부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