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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자녀양육 지원비(CCTB, OCCS, Child Care Expense)

어린 자녀를 두신 젊은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얘기


자녀양육 지원비(CCTB, OCCS, Child Care Expense)

오늘은 어린 자녀를 두신 젊은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얘기를 좀 할까합니다. 18세 이하의 자녀들을 둔 부모님에게 나오는 CCTB(Canada Child Tax Benefit)에 대하여는 저번에 한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CCTB는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이 매월 나오며 Tax Free 금액이지요. CCTB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온테리오 정부의 OCCS가 있습니다. 7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두신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The Ontario Child Care Supplement(OCCS) For Working Families is a tax free monthly payment to help with the costs of rais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seven.

이는 1998년에 시작된 신생 프로그램이고요, “For Working Families”라고 꼬리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일을 하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이 OCCS를 받을 수 있냐하면 1) 온테리오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 CCTB를 받고 있고, 3) 7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4) 소득 수준이 일정범위에 들거나 Child Care Expense 공제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정범위의 소득수준이란 가족의 합산 소득이 $5,000이 넘어야 받을 수 있고, $47,500(양부모 및 2 자녀의 경우) 이 넘으면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부모중 한분만 있는지와 자녀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소득수준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간 받을 수 있는 OCCS 조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합산소득

7세이하 1

7세이하 2

7세이하 3

한부모

양부모

한부모

양부모

한부모

양부모

10,000 이하

1,050

1,050

2,100

2,100

3,150

3,150

10,001 - 20,000

1,310

1,100

2,620

2,200

3,930

3,300

20,001 - 30,000

510

300

1,820

1,400

3,130

2,500

30,001 - 40,000

0

0

1,020

600

2,330

1,700

40,001 - 50,000

0

0

220

0

1,630

900


어린이 양육 지원과 관련있는 다른 제도로는 CCTB외에 Child Care Expense Deduction이 있지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두 부모가 모두 일하는 경우(교육 또는 훈련받는 경우를 포함) 소득이 낮은 부모의 소득액에서 Child Care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CCTB, OCCS, Child Care Expense Deduction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면서 상호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면 좋을텐데….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면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하게 될지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OCCS는 모든 정보를 CCTB에서 넘겨 받습니다. 그리고 CCTB는 한번 신청한 후에는 해마다 Income Tax Return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습니다.(소득세 신고의 중요성!) CCTB로부터 정보를 받은 OCCS 담당부서에는 해당하는 가정으로 OCCS 신청서 양식을 해마다 발송하며 이를 받은 가정에서는 해마다 OCCS를 신청해야 합니다.(막내 아이가 7세를 넘어설 때까지) 지급주기는 Income Tax Return 대상 연도의 다음해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를 통상 5월에 작성해서 발송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