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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Residence와 Worldwide Income

기러기 아빠의 소득


캐나다의 소득세 신고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가 캐나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세금신고를 한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납세자의 Worldwide Income 전체가 신고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람은 우선 시민권이나 영주권과는 별도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수입이 있거나 수입은 없어도 정부로부터 혜택이나 세금 환급을 받을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누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Under the Canadian income tax system, a person's liability for income tax is based on his or her status as a resident or a non-resident of Canada.
- A person who is resident in Canada during a taxation year is subject to Canadian income tax on his or her worldwide income from all sources.

소득세 신고는 누가 하느냐? 간단하게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보고양식이 달라집니다. 기준 날짜는 연말이니까 여러주를 이사다녔어도 섣달 그믐날을 어디에서 맞았느에 따라 그 주의 양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캐나다(의 어느 주)에 산다, 거주한다는 말도 따지고 보면 간단치는 않군요. 한국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떠나 있는 사람도 있고, 캐나다에는 랜딩만 하고 아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캐나다 내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곳 저곳을 이동하거나 왕래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주지 결정 요소(most significant residential ties)가 어떠한지에 따라 거주지가 정해집니다.

세법에서 거주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 따라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인 관계와 이해 및 편의 요소들을 유지하고 정착해서 살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중심지가 되는 곳”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거주지 결정 요소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어디에 사는가입니다. 그 외에 집주소, 전화, 은행계좌 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고려요소가 되지요. 그런데 CCRA에서 보는 중요한 거주자 기준은 이민자의 영주권 상태(landed immigrant status)와 의료보험 소지여부(provincial health coverage)입니다.

그럼,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엇일까요? 캐나다 거주자로서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소득(Worldwide Income) 전부입니다. 좀 거창하게 들리기도하고 캐나다 정부가 약간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만약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에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면, 캐나다에서 올린 수입과 한국에서 올린 수입을 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납부한 세금과는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므로 그 금액만큼은 Credit을 받아 나머지를 납부하는 겁니다.

캐나다 이외 지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투자이익이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재산이 $100,000 이상의 투자자산일 경우에는 자산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지요. 캐나다 정부가 자국의 거주자에게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자면 캐나다 거주자인 우리는 캐나다 사회와 정부에 대해 당당한 권리를 내세우며 살아야하겠습니다. 어험!

위에서 살펴본 거주자(Resident) 기준과 신고대상 소득(Worldwide Income)을 연결하여 생각하면 한국의 높은 고육열이 가져온 특이한 가족형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학생 자격인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분, 랜딩만 하고 가장은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자녀와 함께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엄마. 캐나다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장의 경우 영주권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Health 카드를 유효하게 지니고 있는지, 자녀들이 Child Tax Benefit을 받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또한 각 사람 모두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 할 일입니다.

오늘은: Residence와 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mail@RoyalAccounting.ca 이 글은 캐나다경제에 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