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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2 제목: Payroll Deduction과 T4 Slip에 대하여

오늘은 1) Payroll Deduction(급여 공제), 2) T4 slip(연말 급여명세), 3) TD1(Personal Tax Credit Return)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한해를 지내고 나면 회사는 결산하느라고 바쁘고 개인은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챙기느라고 바쁩니다. 이맘때쯤이면 Income Tax Return 요령이라든가 절세를 위한 지혜 등 도움이 될만한 정보에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오늘은 1) Payroll Deduction(급여 공제), 2) T4 slip(연말 급여명세), 3) TD1(Personal Tax Credit Return)에 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Employer must make regular deductions from his employees’ paycheques.
Employers report their employees’ salary, wages, and taxable benefits, as well as any deductions on the T4 form.

세금과 관련하여 T1, T2, T3, T4, T5….. 이런 암부호 같은 코드가 많이 쓰여서 자주 쓰는 것 몇 개를 제외하면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코드가 통한다, 코드가 맞다 하는 말을 많이 쓰던데, 그 말과는 관계없이 몇가지 알아두면 좋을 법한 것을 택하여 오늘은 T4 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T4 slip은 “연말 급여명세”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 한 해 동안 지급한 급여를 항목별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T4 slip을 발급하여 각 직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세 신고를 4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2월말까지 이를 작성하여 각 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합니다. T4 slip 에는 많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서 복잡하게 보이지만 T4 slip 각 box마다 간략한 항목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참조하기 쉽게 되어 있으며 T1(개인 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할 때 해당 칸을 찾아 적어 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편리하죠. T1 Line Number와 T4 Box Number를 연결하면 되니까요.

T4에 나타나는 중요한 공제항목으로는 CPP(캐나다연금)과 EI(고용보험) 및 Income Tax Deduction(소득세 공제)이 있습니다. 이를 통상 Payroll Deduction이라고 합니다. Paycheque를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떼어가나하고 눈을 크게 뜨고 보곤하던 항목들이죠. Payroll Deduction은 급여 지급시마다 우선 공제를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매번 급여 지급시마다 공제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TD1(Personal Tax Credit Return)입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개인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취업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바로 TD1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걸 근거로하여 Income Tax 공제금액을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직원이나 Helper의 급여로 부터 공제한 CPP(캐나다연금), EI(고용보험), Income Tax는 바로 CCRA에 보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정해진 시점보다 늦어지면 “공제금액을 CCRA에 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은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겁을 주는 편지가 득달같이 옵니다. Payroll Deduction을 CCRA에 보낼 때 회사에서는 직원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에다가 회사부담분 CPP(캐나다연금), EI(고용보험)을 덧붙여서 보냅니다. 이는 각 개인이 적립하는 CPP(캐나다연금)금액 만큼(100%)을 회사에서도 함께 부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EI(고용보험)는 개인부담분에 비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140%에 해당합니다. Payroll Deduction을 CCRA에 보내는 주기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사업개시후 1년 동안은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보내고, 그 이후로는 3개월에 한번씩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1) Payroll Deduction(급여 공제), 2) T4 slip(연말 급여명세), 3) TD1(Personal Tax Credit Return)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mail@YunAccounting.com. 이 글은 주간 신문 캐나다 경제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www.Yun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