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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0 Sole과 Partnership

오늘 살펴보고자하는 용어는 1) Business Type, 2) Sole Proprietorship(개인사업), 3) Partnership(동업), 4) Corporation (법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맨먼저 물어 보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의 형태를 뭘로 할거냐는 거죠. 소울프로프라이어터쉽이냐? 파트너쉽이냐? 코포레이션이냐? (뭐라고요?)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Corporation 중 어떠한 Business Type 을 택할 것이냐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고자하는 용어는 1) Business Type, 2) Sole Proprietorship(개인사업), 3) Partnership(동업), 4) Corporation (법인)입니다.

There are three types of business: sole proprietorships, partnerships, and corporations.
The way your business is taxed has a lot to do with the way your business is set up.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세금에 관한 사항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니, 나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 보아야 하겠고, 그러러면 세가지의 사업 형태 각각의 특징을 잘 알아 놓아야 하겠군요.

우선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를 자연인(개인, Individual)과 법인(Corporation)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연인으로서 혼자서 사업을 하게되면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곧 사업체입니다. 물론 직원을 채용하여 함께 일하기도 하고 다른 독립 계약자와 일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아무리 소득이 많고 큰 규모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세금관계는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연간 소득세를 신고를 하며, 과세대상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며, 연간소득에 따라 해당하는 캐나다 연금(CPP)를 내야합니다. GST, PST를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정해진 주기에 따라 GST, PST 신고(Return)를 해야하고요. 사업을 시작하기가 쉽고 법적인 규제나 제약이 없어 자유스럽습니다. 사업체명을 자기의 이름(Legal Name)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정하여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할 때 흔히 택하는 형태입니다.

법인(Corporation)은 회사로서의 틀을 갖춘 형태로서 개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개체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Corporation이라도 있을 건 다 있어야합니다. 주주(Share Holder), 이사(Director), 직원(Officer), 정관(Article), 사규(By-Law), 주주총회, 이사회 등. 물론 한 사람이 자본을 100% 투자해서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역할을 모두 겸할 수도 있습니다.(북치고 장구치고) 이 경우에도 Corporation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Owner와 Corporation는 별개의 존재이므로 개인소득세 신고(T1 Individual Tax Return) 와 법인세 신고(T2 Corporation Tax return)를 각각 따로 해야합니다. 법인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면 좋은 점은 영속성(사람은 떠나거나 바뀌어도 회사는 오래오래 간다.)이 있다는 점과 주주가 유한의 책임만을 진다는 점, Small Business 요건에 맞으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 등입니다. 법인등록을 위해서는 정관(The Article of Incorporation)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Jurisdiction) 범위에 따라 연방 또는 주정부에 내면 됩니다. 이익의 분배나 정관의 수정이나 회사의 해산 등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Partnership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적 지위를 유지한체 사업수행을 위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세가지 형태중에 우리 한국인 비지니스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방식이 Partnership입니다. 부부간에 Partnership을 함으로써 소득을 분할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Partnership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적 지위를 유지한체 사업수행을 위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윤만호와 Bell Canada와 Coco Convenience가 함께 Partnership을 만들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Partnership의 소득은 각 구성원에게 나누어지고(Flow-Through) 각 구성원(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Partnership은 사업수행 주체이긴 하지만 소득세를 내는 주체가 아니군요. GST와 PST 수납과 납부(Return)은 Partnership이름으로 합니다. 사업수행 과정중의 일부이니까요.

이상 세가지의 사업형태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렸는데,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의 입장에서 어떤 Type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판단이 서시는지요? 좀더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하시면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1) Business Type, 2) Sole Proprietorship(개인사업), 3) Partnership(동업), 4) Corporation (법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mail@YunAccounting.com. 이 글은 캐나다경제에도 연재하고 있습니다. www.Yun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