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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Self-employment와 세금혜택

오늘 살펴볼 용어는 1) Self-employment(자영업), 2) Employment Expenses(직무 관련 비용), 3) GST Rebate(GST환불)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지만 새해의 태양은 더욱 빛나 보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의 기대와 꿈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또 경제와 세금 얘기에 재미를 좀 붙여보기 위하여……

- T2124 “Statement of Business Activities” is the tax form most self-employed individuals need to prepare in completing their tax return.
- When you are self-employed, you can deduct a multitude of expenses from your income before calculating tax that you owe.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Employer이거나 Employee입니다. 이중 Employer인 동시에Employee인 사람을 Self-employed라 합니다. Realtor, Insurance Agent, Consultant, Independent contractor, Sales Representative 등 많은 분이 Self-employed 즉, 자영업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해 명확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군요.

Employee와 Self-employed 양자는 세제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우선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보지요. 공사수주를 직접하고 견적을 뽑는 일부터 공사계획과 진행을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물론 Self-employed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드림팀” 소속으로 있으면서 광고, 수주, 견적, 공사계획, 시공 등을 “인테리어 드림팀 표준”에서 정한 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Employee일까요, Self-employed일까요? 어느쪽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위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하는 양식과 비용공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한데, 통상 다음 네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Control, 2) Ownership of tools, 3) Chance of profit and loss, 4) Integration. 즉, 가장 중요한 게 통제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느냐, 다음으로 도구나 장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익과 손실에 대한 권한과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고서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통합성(나의 사업에는 체계적인 내 방식이 있다.)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Self-employment로 구분되면 세제상으로 가장 큰 잇점은 광범위한 비용을 수입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가능한 지출을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연료/수리비, 대출금 이자, 은행 수수료, 자재/소모품 구입비, 자격증/프랜차이즈 비용, 도구/장비의 감가상각, 장비 임대비, 전기료, 상하수도 비용, 자택사무실 비용, 사무용품, 광고비, 접대비, 변호사비용, 회계처리 비용 등,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증빙자료를 꼬박꼬박 챙겨두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청구서, 영수증 뿐아니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수입/지출 기록을 유지해야합니다. CCRA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제시할 수 있어야하니까요. 세무신고가 끝난후에도 7년동안은 보관하고 있어야합니다.

Self-employed에게 위와 같은 이점이 있다면 Employee에게는 그러한 이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반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도 성과급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출을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지출을 Employment Expenses라고 하여 소정의 요건에 맞으면 수입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유지비, 여행 경비, 사무실 비용, 조합비, 전문직 회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조건이 있읍니다. 고용주로부터 이와 같은 직무관련 지출이 필요하다는 확인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즉, 양식 T2200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에 근무조건 등의 해당 항목을 기입하고 Employer의 Sign을 받아, 지출내역을 양식 T777 “Statement of Employment Expenses”에 기입하여 소득세 신고시에 함께 제출합니다. 물론 지출 증빙자료는 잘 챙겨 두어야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GST Rebate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지출이 있었다면 GST 면제 품목이 아닌한 그때마다 GST 7%를 어김없이 냈을텐데, 억울하다 이겁니다. 나를 위해 쓴 것이라기 보다 회사를 위해 쓴 것에 대해서는 GST 7%를 돌려 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GST Rebate입니다. 그러니까 Employment Expenses 공제 있는 곳에 GST Rebate 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영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낸 GST는 GST Return할 때 GST Input Tax Credit라는 명목으로 GST 7%를 돌려 받는 효과를 보는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CCRA는 이렇게 공평하다니까요.

오늘 살펴본 용어는 1) Self-employment(자영업), 2) Employment Expenses(직무 관련 비용), 3) GST Rebate(GST환불)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윤만호)

(의견이나 질문을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mail@YunAccounting.com. 이 글은 "캐나다경제"신문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